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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도립공원,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방화범 검거에 총력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09.01.24 20:21
  •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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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에 불 지르면 전부 고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1월 15일과 1월 21일 두 차례, “영천시 신령면치산리 팔공산도립공원”에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의 자연생태환경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산불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최근 경제위기와 실업 등 가치의 혼란, 행정기관의민원과 처분 및 사회에 대한 불만자 등에 의한 산불방화가 잇따르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산불을 예방하고 방화자나 실화자 전원 검거를 목표로 현수막 설치, CCTV 분석, 탐문 등 검‧경, 시‧군과 협조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7년 이상 징역)토록 했다.

  한편 공원에서는, 겨울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도내전역에 산불재난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고  상시 개방 탐방로를 제외한 모든 탐방로를 폐쇄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입산통제를 강화하였으며 각 초소 입구에서는 탐방객의 인화물질 수거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설 연휴기간 중에도 탐방객이 많은 갖바위, 가산산성지구에 대하여 초소 별 2명씩 공원관리관을 배치하여 취약지 등을 지속적으로 순찰토록 했다.

  또한 상습 발생지에 대해서는 경찰, 자율방범대, 해병 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입산통제, 출입차량단속 등을 통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팔공산도립공원 관계관은 겨울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주의를 당부했고, 공원구역 해제 및 단속과 관련하여 공원관리행정에 불만을 품은 지주 등에 의한 방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산불예방에 도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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