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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한려해상국립공원 불법엽구 수거 행사 펼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금일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남해군청,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와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예방을 위한 국민적 보호의식 확산과, 의식전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된 엽구를 수거하는 합동행사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임석찬 해양자원과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곳곳에 설치된 불법엽구를 수거하여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기여를 할 것이며, 국민들이 야생동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밀렵·밀거래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1-20

산림환경 검색결과

  •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7월 9일 한려해상국립공원 금산일원 공중화장실 대상 불법카메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해경찰서, 남해군청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파탐지기 및 렌즈식별장치를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와 함께 화장실 내 비상벨 작동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성경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름 휴가철 불법 촬영 점검을 지속 실시해 탐방객이 안심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7-13
  • 한려해상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2020년 2월 18일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남해군청 등 총 30여명이 참석하여 공원구역 내에서 불법 엽구 3점 및 쓰레기 5.5kg을 수거했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3년간(’16~’18) 자체 수거활동을 진행하여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불법엽구 33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행위 목격 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20

포토뉴스 검색결과

  •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7월 9일 한려해상국립공원 금산일원 공중화장실 대상 불법카메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해경찰서, 남해군청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파탐지기 및 렌즈식별장치를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와 함께 화장실 내 비상벨 작동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성경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름 휴가철 불법 촬영 점검을 지속 실시해 탐방객이 안심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7-13
  • 한려해상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2020년 2월 18일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남해군청 등 총 30여명이 참석하여 공원구역 내에서 불법 엽구 3점 및 쓰레기 5.5kg을 수거했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3년간(’16~’18) 자체 수거활동을 진행하여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불법엽구 33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행위 목격 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20
  • 한려해상국립공원 불법엽구 수거 행사 펼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금일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남해군청,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와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예방을 위한 국민적 보호의식 확산과, 의식전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된 엽구를 수거하는 합동행사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임석찬 해양자원과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곳곳에 설치된 불법엽구를 수거하여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기여를 할 것이며, 국민들이 야생동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밀렵·밀거래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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