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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04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8-11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4
  • 국립산림과학원과 알아보는 목재이용 Q&A ①
    목재이용 Q&A ① - 본지는 탄소중립 시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림과 목재이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목조건축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을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목재 이용 환경에 이로운가? - 나무는 나이가 들면 생장이 느려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란 나무는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목재제품은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이산화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합니다. 그중에서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은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평 목조주택 1채가 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목조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화재에 안전한가? - 목재는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열 전달 속도가 철이나 콘크리트 등에 비하여 매우 느립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목재 표면의 탄화된 부분이 열 전달을 차단해 내부가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목재의 성질 덕분에 화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에 있는 5층짜리 목조건축물은 2시간 내화 성능을 인증받아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하여, 집성재의 2시간 표준 내화 구조를 인정받아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기둥과 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층 목조건축은 지진 등에 안전한가? - 건축의 안전은 바람, 지진, 눈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지지할 수 있는가를 따져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설계값이라고 하고, 목재에 대한 설계값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건축구조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재료이며,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 목조건축은 지진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목재의 무게 대비 강도는 콘크리트의 225배, 철의 4.4배입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때 현대 목조 건축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목조건축은 비싸지 않는가?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가격이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은 재료를 공장가공 현장조립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어진 18층 목조건축물(Brock Commons)은 시공 기간을 20% 감축하여, 공사비를 40%나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내장 마감 없이 구조 목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는 잘 썩어서 오래 못 사용하지 않나?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일반적인 목재가 아니라, 잘 건조되어 수분이 제거되었는지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하면 쉽게 썩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오랜 기간 목조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도 있어 목조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부 제공>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이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산림행정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04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국립산림과학원, 제6회 2023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임업·산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18일(수),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현장 참여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forestoutlook.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fri9612)를 통하여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 개막식, 공통세션, 2-1, 3-1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6MgYuanbWhA - 2-2, 3-2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jNYD_sw_aE - 2-3, 3-3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V8mnv4HTOp0 - 2-4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MNLUvNN3Fk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및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망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 100년 비전(안)과 2023 산림·임업·산촌의 핵심 이슈와 미래 전망도 발표된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디지털 육종, 농림위성, 산림재해 등 다가올 미래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 목재산업 등 산림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목재제품(제재목, 보드류, 목재펠릿) 및 단기소득임산물(밤, 잣, 떫은감 등), 산림서비스(산림복지, 산림탄소시장 등)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산림은 미래 성장을 주도할 국가 브랜드이다.”라고 말하며“이번 발표대회가 산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 환영사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1-18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국내 목재산업의 재도약 위해 민·관협력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 등 원재료 확보부터 목재 제품 판매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의회를 12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따라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전체 32%, 127만㎥) 합판·보드분야 목재산업계와 처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제품 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를 통해 국산 원목 18만㎥를 유통하였다.      *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 산주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수확한 원목을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단위로 모아 보드류 등 국산 목재 대규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목재 유통체계      * 집단공급 운영실적 : (’20) 12만 톤 → (’21) 10만 톤 → (’22.11월) 18만 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원목 수급 불균형 해소, 국산 목재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산 원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 분야 목재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계절별·용도별 원목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산 합판과 국산 보드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목조건축,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등 공공분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국산 목재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생산·가공 이력정보와 품질검증이 확인된 목재 제품의 국산 목재 대표 상표(한木) 표시, 국산 목재 전용 디지털 전시장 운영 등 국산 목재 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목재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제조 목재산업계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 이용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하여 뛰어야 할 때”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공공 목조건축에 국내 생산이력이 확인된 국산 목재제품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7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산림산업 검색결과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04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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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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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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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이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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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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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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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국립산림과학원, 제6회 2023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임업·산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18일(수),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현장 참여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forestoutlook.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fri9612)를 통하여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 개막식, 공통세션, 2-1, 3-1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6MgYuanbWhA - 2-2, 3-2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jNYD_sw_aE - 2-3, 3-3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V8mnv4HTOp0 - 2-4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MNLUvNN3Fk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및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망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 100년 비전(안)과 2023 산림·임업·산촌의 핵심 이슈와 미래 전망도 발표된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디지털 육종, 농림위성, 산림재해 등 다가올 미래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 목재산업 등 산림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목재제품(제재목, 보드류, 목재펠릿) 및 단기소득임산물(밤, 잣, 떫은감 등), 산림서비스(산림복지, 산림탄소시장 등)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산림은 미래 성장을 주도할 국가 브랜드이다.”라고 말하며“이번 발표대회가 산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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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산림교육원, ‘생활목공과정’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이시혜)은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3기 생활목공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생활목공과정은 이론 강의부터 목공용 공구 실습, 수납협탁 등 생활 목공예품 제작, 서각공예 실습까지 목공예에 대한 기초기술을 습득하고 목공예 등 제작을 체험하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이론 강의에서는 목재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목재제품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혁신 사례 중심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운영하였다. 이시혜 산림교육원장은 “최근 목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내년에는 일반인 대상의 교육생을 확대하여 목공예체험을 통한 건전한 목재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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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교육원
    2022-11-10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탄소숲 걷기 캠페인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9월 19일(월)부터 10월 31일(월)까지 대국민 대상으로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탄소숲 걷기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된 우리 주변의 탄소숲 대상지를 방문하여 산림탄소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걷기를 장려하여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걷기 캠페인이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란 기업, 지방자치단체, 산주 등이 산림, 공원 등을 조성하는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또는 목재제품을 활용하는 탄소저장 활동을 하면 이를 통해 확보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정하고, 해당 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탄소숲 걷기 캠페인’참여방법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된 탄소숲(천년숲공원, 순천만 국가정원, 해도 도시숲, 포항 철길숲)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탄소숲을 걷고 본인의 SNS에 인증하거나 탄소숲을 응원하고 본인의 SNS에 탄소숲 걷기 포스터를 공유하면 된다. 탄소숲 걷기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임업진흥원 페이스북 URL : www.facebook.com/kofpipage, 한국임업진흥원 인스타그램 URL : www.instagram.com/kofpi_page 이강오 원장은 “이번 탄소숲 걷기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들이 일상 속의 탄소숲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탄소 지원활동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9-19
  • 산림분야 R&D 지원 개발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규 지정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의 R&D 지원 성과로 개발된 ㈜가온우드의 ‘흡방습 기능을 가진 목질계 실내용 건축마감재(벽천장용 흡음재)’가 6월 29일(목), 조달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았다. ㈜가온우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고기능성 목질계 건축마감재의 상품화 및 산업화’ R&D 과제 연구를 지원받고 있다. R&D 과제 연구를 통해 기능성(흡습/방습, 흡음, 난연성)과 실내 장식성이 뛰어난 고기능성 목질계 건축마감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흡방습 기능을 가진 목질계 실내용 건축마감재’는 흡음성, 난연성, 흡방습량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고기능성 건축자재로 2021년 녹색기술(제GT-21-01105)로 인증 받은바 있으며, 2021년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 참여하여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청이 공공조달과 연구개발 정책을 융합하여 민간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혁신 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공공조달 수의계약, 조달청 시범구매 등 지원을 받게 되어 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에 연구책임자 전북대학교 박희준 교수는 “남은 연구기간 동안 고기능성 목질계 건축마감재의 상품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능성 목재 및 목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목재제품 이용도를 제고시켜 친환경 목조건축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2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국내 우수 목재제품, 중동지역 시장개척 발돋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7월 5일(화), 국내 우수 목재제품의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출 판로가 막힌 목재제품 수출기업을 돕고자 추진한 비대면 마케팅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중동지역 진출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몰딩, 도어, 강화마루 등 주요 인테리어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목재기업인 △영림임업(주), △(주)포레스코, △(주)유니드, △서문팀버 주식회사, △(주)윈앤윈우드 총 5개사와 대규모 건설 및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목재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동지역 3개국의 해외바이어 19개사가 참여하여 상담의 장을 펼쳤다.  기업별 1:1 맞춤형 수출 상담을 지원하여 4백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통해 중동지역 인테리어 시장의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포레스코와 서문팀버 주식회사는 샘플 구매 및 사후미팅까지  성사되어 중동지역 진출에 기대감을 높였다.  강승모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목재기업의 위축된 수출 활동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 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07-08
  • 임산물 수출유망업체(단기임산물/목재제품) 발굴대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임산물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영업 난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물 수출유망업체를 적극 지원하고자, 「2022년도 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를 개최한다. 금번 대회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여, 5월 26일(목)부터 7월 14일(목)까지(50일간)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 대회에서 선정된 5개 수상업체(품목)는 차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를 지원받고, 산림청 수출 관련 공모사업 가산점 부여 등의 특전을 제공받는다.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는 총 1.2억원 규모로, △수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현지 시장조사, △포장디자인 개발, △해외바이어 초청비, △수출상담 출장비 등에 활용 가능하다. 발굴대회 참가조건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 참조)에 해당하고, 관세통계분류표(HSK) 상의 산림청 소관 임산물을 50%이상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생산·수출이 가능한 업체(품목)이다. 단, 3년 이내 기 수상업체 및 동일 수상제품은 신청이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1년도 수상업체로는 △㈜청아굿푸드(강원도 명물 더덕구이), △농업회사법인(주)한반도(한방보감 신선차), △농업회사법인(주)한국동백연구소(동백기름, 동백매직오일), △(주)유니드(올고다 마루), △서가 농업회사법인(주)(내의원 도라지청, 통 뿌리 정과 210)가 선정되었다.  이강오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산물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직접영업 난항 등 애로사항 해소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도 임산물 수출 유망업체 발굴대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5-30
  •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 발표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3일(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특별행사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Ministerial Forum on Sustainable Wood)’을 개최했다. 포럼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공동주관기관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부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포럼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오스트리아, 가봉 등 6개국의 산림·환경 분야 장·차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목재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각국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적·지역적 규모에서 이루어졌던 관련 논의를 세계적 규모로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산림청장은 이번 포럼에 연사로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과 산림자원 순환경제 체계 달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을 전세계에 소개하였다. 산림청은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통한 탄소흡수 기능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자국 목재이용 및 목조건축 확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이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목재 및 목재제품에 의한 탄소저장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목재의 장기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어서 카메룬 산림야생부의 Jules Doret Ndongo 장관, 일본 임야청의 Orita Hiroshi 차장, 오스트리아 연방 농업·지역·관광부의 Maria Patek 차관, 가봉 물·산림·해양·환경부의 Lee White 장관 등 각 국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포럼에 참가한 국가의 대표들은 지속가능한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Ministerial Call on Sustainable Wood)’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간의 정책 및 기술적 대화를 증진함으로써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목재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조하며 각 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을 통한 기여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국가의 대표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선언 참여국가는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은 산림청장의 폐회사와 선언 발표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04
  • ‘KWood 지역목재 이용제품 지정’참가기업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4월 8일(금)까지 ‘KWood 지역목재 이용제품 지정제도’ 에 참여하는 기업을 모집한다. ‘KWood 지역목재 이용제품 지정제도’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및 지역목재 사용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제도로서 목재제품에 사용된 양 중, 지역목재를 60% 이상 사용한 제품임을 확인하여 지정서를 발급한다. 지정된 제품은 지역목재 이용제품 지정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 지역목재 : 해당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도에 포함) 단위 권역 또는 해당 권역과 연접된 도 권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 참가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지역목재 이용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절차는 제출서류를 근거로 서류검토, 현지조사,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담당자 전화문의(02-6393-2622)를 통해 보다 자세한 참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Wood 지역목재 이용 지정제품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 지정제품 홍보는 물론 지역 내 학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B2G 판로개척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본 사업은 국산목재 이용 확대와 지역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사업”이며, “지역목재를 사용하는 목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4-04

산림복지 검색결과

  • (기관탐방)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화산섬인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름은 육지의 산과는 다른 독특한 지질학적 지형이다. 제주도에는 크고 작은 오름이 곳곳에 360여개가 있다고 한다. 오름에 덮힌 흙이 유난히 붉어 이름마저 붉은오름이 된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삼나무와 해송이 주종을 이루고 쥐똥나무, 가시나무, 졸참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자연림을 이루고 있다. 하늘로 치솟을 듯 높이 자라고 있는 삼나무숲 사이로 길을 따라 지나면 독특한 외관을 가진 목재문화체험장이 나타난다.흔한 관광지가 아닌 제주의 자연을 가까이서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 오름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한다고 한다.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숲체험 뿐만 아니라 숲 속에서 즐기는 목공체험을 기획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끌고 있다.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부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은 숲속에서 즐기는 목재체험으로 가족과 함께 자연을 느끼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하여 찾아가 현승철 소장(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만나 보았다.     1.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어디에 있나요?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158번지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남조로 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온대, 난대, 한대 수종이 다양하게 분포된 울창한 삼나무림과 해송림, 천연림 등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내에 있어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목공체험뿐만 아니라 숲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2. 접근성과 대중교통은 어떤가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서귀포시에서 뿐만아니라, 제주시에서도 멀지 않아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은 남조로에 인접해 있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방문 할 수 있습니다.      3.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은 어떻게 조성되었나요?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는 총사업비 52억을 투자되었으며,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체험장은 연면적 1450㎡에 건축면적은 1,165.93㎡으로 총2층 건물로 조성되었으며, 1층에는 목공예체험실, 목공구전시실 등 7개의 체험실 및 전시실이 있고, 2층에는 목공예 전시실이 있습니다.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은 2017년 8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방침 입니다.       4. 체험장 조성 동기와 목재제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목재문화체험장은 직접 체험을 통해 목재의 유용함을 경험하고 목재지식과 정보를 알려 목재문화를 제주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목재의 활용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숲에도 이롭습니다.   목재제품은 스스로 피톤치드를 발생시켜 인간의 스트레스 완화시키고, 가공 시 플라스틱 제품과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목재제품의 사용은 생장이 둔화한 나무를 수확하여 목재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임야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율을 상승 시켜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재활용을 활성화 시키고 인체에 이로운 목재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5.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운영과 실적  목재문화체험장은 매일 2번 이루어지는 상시체험과 특별체험이 있습니다. 상시체험은  매일 10시, 15시 나무 목걸이, 책갈피, 열쇠고리 등을 만들 수 있는 체험입니다. 특별한 예약 없이 할 수 있어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이외에도 한 달에 한번 진행되는 특별체험에는 매달 특색 있는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스페셜 목공데이’와 가족목공 체험프로그램인 ‘가족과 함께하는 DIY 가구 만들기’ 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험프로그램은 총336회 운영되었고, 3,097명이 목공체험에 참가 했습니다. 매달 지속적으로 참가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 특별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에는 숲체험과 목공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숲과 함께하는 힐링 목공체험’이 있습니다. 숲해설가와 함께 제주 숲에 대한 재미있는 해설과 숲체험 활동을 할 수 있고, 전문목공지도사와 함께하는 목공체험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목재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7.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은 목공예 프로그램 체험자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현재 전국 최고의 체험 환경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은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쉬운 곳으로, 목공체험 뿐만 아니라 체험장 주변 숲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로뿐만 아니라 주변 숲에도 데크시설이 잘 되어있어 휠체어, 유모차로 이동이 가능하여 유아, 노인,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도 편리하게 목재문화체험장 방문하고 숲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았습니다.     8.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 있나요?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을 한번만 찾는 곳이 아니라 언제나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람객들이 원하는 목공체험 제품들이 무엇인지 트렌드를 분석하여 다양한 목공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제주 삼나무와 편백나무를 활용한 제주만의 특색을 담은 목공예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앞으로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은 한번 체험하고 나면 자주 방문하여 체험하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주에 방문하신다면 붉은오름목재문화체험장에 꼭 들려주셔서 즐거운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관광트렌드에 따른 변화를 들 수 있다.생태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추세로 기존의 관람형 관광에서 체험중심의 휴양활동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였고, 자녀 동반형 자연학습과 현장체험활동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트렌드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로 목재가치가 재평가 되어 문화적 요소로 목재활용의 가능성과 국산목재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체험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은 제주만이 가지는 독특한 목재체험 컨텐츠를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로 창출하고자 목재전문 테마공간을 탄생시켰다. 스토리텔링 체험실을 비롯해 목재공구전시 및 가상체험실, 영상홍보실을 꾸며 관광객들의 시선을 잡고 목재체험공방, 아로마테라피 체험실, 유아목재 체험실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목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또 야외 어드벤처 시설을 꾸며 온몸으로 숲과 목재를 느낄 수 있게 조성해 둔 공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흔한 관광지가 아닌 삼나무림과 해송림, 천연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를 맘껏 누릴 수 있는 곳, 제주도에서 특별하고 진정한 힐링을 찾고자 한다면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을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바란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07-05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목재산업 발전과 국산재 이용확대를 위하여 산림인증, 탄소흡수원인증, 목재제품 KS인증 등의 인증사업과 시험⋅검사⋅기술지원⋅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고시가 완료되고,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가 전 품목으로 확대되며 품질단속도 강화될 것이다. 목재업계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국내 목재산업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15개 품목 중 수종명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엽목재, 집성재, 합판으로 5개이며 목탄과 칩은 침·활엽수를 구분하여 표시해야한다. 목재 수종명은 수목의 수종명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수목의 수종명처럼 세분화화 되어 있지 않다. 목재의 수종명은 학명, 영명, 국명 이외에도 유통되고 있는 시장명과 지방명이 어떠한 규정과 규칙도 없이 사용자의 편리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통일된 수종명이 없이 표시하게 된다면 목제품의 품질관리, 이용 및 유통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수입목재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명명되어 기존의 목재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시장 혼란이나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미송은 본래 우리나라 소나무재의 부족으로 소나무 대용으로 소나무와 목재색깔, 무늬 등이 비슷한 목재로 Douglas fir가 수입 되었고 이것을 미송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Douglas fir, Hemlock, Spruce를 통틀어 미송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는 연륜 폭이 균일하고 나무 색깔이 좋은 Douglas fir를 홍송이라 부르기도 한다. 홍송은 본래 우리나라 잣나무 목재의 이름으로 잣나무와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홍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Douglas fir는 Douglas fir, Hemlock은 Hemlock, Spruce는 Spruce로 표기해야 할 것 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품목 중 수종명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반드시 한국임업진흥원의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수종명이나 영명(일반명)으로 표시해야하며 일반화 되지 않은 지방명이나 시장명의 표시는 피해야할 것이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6-03-24

산림환경 검색결과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와 수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퇴직 검찰공무원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8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수사권을 가지는 공무원을 말한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산림 보호 또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   이번에 위촉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동부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와 관할 구역 내 10개 시·군의 산림분야 사법수사 상담과 자문, 현장지원을 통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관할구역 내 10개 시·군 : 강릉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일선 산림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와 경험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자 자문관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수사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뿐만 아니라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유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8-08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펠릿 목재칩 품질규격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목재제품 중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품질규격”을 국제표준인 ISO 기준을 도입하여 개정한다.   이번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품질규격” 개정은 주거용 및 소규모 산업용과 발전소와 같은 대형설비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목재펠릿을 크기, 품질과 첨가제, 중금속 기준 등에 따라 각 3등급으로 구분하여 총 6개 등급(주거용, 소규모 상업용-A1, A2 및 B 등급/산업용- I1, I2, I3 등급)으로 분류하고, 환경유해물질 배출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최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용 목재펠릿과 목재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목재펠릿 제조 시 접착제, 페인트가 사용되었던 폐목재가 혼입된 Bio-SRF(고형폐기물 Solid Recovered Fuel)의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재 생산과 산업화와 관련된 규제를 국민과 임업인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산업계 및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품질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5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번 목재펠릿 규격에서는 주거용 및 소규모 상업용으로 사용가능한 목재펠릿과 발전소와 같이 대형 설비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목재펠릿을 분류하고 기준을 달리하였다.   앞으로 산업용 목재펠릿 수요자는 연소 시 환경유해 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연소보일러 관련 전문인력 배치 및 배기가스 정화장비 등)를 관련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분의 증발잠열을 제외한 저위발열량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생산 및 수입 시에 원료 선정 및 함수율 조정 등에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목재펠릿 제조 시 폐목재 혼입 방지 방안으로 주요 무기금속 함량 기준을 강화하였다. 산업용 목재펠릿의 경우에도 기존 국내 목재펠릿 품질규격 내 중금속 기준을 유지하게 하여 국제 기준인 ISO 기준보다 강화된 중금속 기준을 적용한다.   더불어, 향후 국내 바이오에너지 시장이 확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목재칩 품질규격을 등급화하고 품질기준을 재정립하는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서 목재연료칩은 A1과 A2 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폐목재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소, 수은 등 주요 5대 중금속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또한 호그의 경우에도 기존에 비하여 질소, 황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 관련 기준을 강화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수민 연구관은 “진행 중인 품질규격 개정안은 산업계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그 기준도 기존보다 일부 강화되었다.”라며 “이를 통해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친환경적 이미지로의 국민 인식개선 및 산업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9-07-05

목재이용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8-11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과 알아보는 목재이용 Q&A ①
    목재이용 Q&A ① - 본지는 탄소중립 시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림과 목재이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목조건축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을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목재 이용 환경에 이로운가? - 나무는 나이가 들면 생장이 느려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란 나무는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목재제품은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이산화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합니다. 그중에서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은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평 목조주택 1채가 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목조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화재에 안전한가? - 목재는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열 전달 속도가 철이나 콘크리트 등에 비하여 매우 느립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목재 표면의 탄화된 부분이 열 전달을 차단해 내부가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목재의 성질 덕분에 화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에 있는 5층짜리 목조건축물은 2시간 내화 성능을 인증받아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하여, 집성재의 2시간 표준 내화 구조를 인정받아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기둥과 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층 목조건축은 지진 등에 안전한가? - 건축의 안전은 바람, 지진, 눈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지지할 수 있는가를 따져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설계값이라고 하고, 목재에 대한 설계값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건축구조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재료이며,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 목조건축은 지진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목재의 무게 대비 강도는 콘크리트의 225배, 철의 4.4배입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때 현대 목조 건축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목조건축은 비싸지 않는가?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가격이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은 재료를 공장가공 현장조립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어진 18층 목조건축물(Brock Commons)은 시공 기간을 20% 감축하여, 공사비를 40%나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내장 마감 없이 구조 목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는 잘 썩어서 오래 못 사용하지 않나?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일반적인 목재가 아니라, 잘 건조되어 수분이 제거되었는지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하면 쉽게 썩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오랜 기간 목조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도 있어 목조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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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이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국내 목재산업의 재도약 위해 민·관협력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 등 원재료 확보부터 목재 제품 판매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의회를 12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따라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전체 32%, 127만㎥) 합판·보드분야 목재산업계와 처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제품 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를 통해 국산 원목 18만㎥를 유통하였다.      *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 산주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수확한 원목을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단위로 모아 보드류 등 국산 목재 대규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목재 유통체계      * 집단공급 운영실적 : (’20) 12만 톤 → (’21) 10만 톤 → (’22.11월) 18만 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원목 수급 불균형 해소, 국산 목재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산 원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 분야 목재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계절별·용도별 원목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산 합판과 국산 보드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목조건축,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등 공공분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국산 목재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생산·가공 이력정보와 품질검증이 확인된 목재 제품의 국산 목재 대표 상표(한木) 표시, 국산 목재 전용 디지털 전시장 운영 등 국산 목재 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목재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제조 목재산업계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 이용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하여 뛰어야 할 때”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공공 목조건축에 국내 생산이력이 확인된 국산 목재제품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7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영암국유림관리소, 2023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벌채 주민설명회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영암군 영압읍 한대리,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장흥군 장평면 등촌리,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마을회관에서 국유림 내 2023년 조림을 위한 친환경 벌채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국산목재 자급률 등 임목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주민 의견 반영으로 소통을 통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앞으로의 국유림 경영·관리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산목재 사용의 장점으로 국산 목재제품에 탄소저장량 인정, 운송과정 단축으로 탄소배출 감소, 일자리 창출, 목재 가격 및 수급 안정에 기여에 대해 홍보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벌채는 건전한 산림 순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의 밑거름이며,  또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여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14
  • (목재바로알기Ⅱ) 목조주택은 약하다?! 정말 그럴까?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는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의 도움을 받아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목재에 관한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매월 ‘목재바로알기’코너를 마련하고 배포하고 있다. 그 두 번째는 목조주택의 구조적 안전성에 관한 것이다.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읽어온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에서 짚더미나 목재로 지은 집은 늑대의 입김에 무너지고 벽돌집만이 튼튼하게 남아있다. 동화에서처럼 목조주택은 구조적으로 약할까? 특히 최근의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 앞에서 목조주택은 안전할까? 사람들의 막연한 인식에 자리잡은 목조주택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목재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김철기 박사에게 답을 구했다. 김철기 박사는  한국목재공학 회원으로 목구조 분야의 실무 전문가이다.  먼저, 우리나라 목조주택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에 맞게 생산되고, 목조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따라 설계․시공되므로 타구조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모든 건축물은 규모나 장소,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구조성능이 다르며, 각각에 맞는 규정에 따라 건축되고 있다.  목재는 빨대다발의 벌집구조 형태를 하고 있어 비강도(무게 대비 강도)가 높다. 콘크리트에 비해 인장성능은 약 225배, 압축성능은 9.5배, 휨성능은 약 400배 강하며, 충격에 견디고 진동을 감소시키는 성질 또한 우수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고층 목조건축물 시공이 가능할 정도로 소재나 건축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최근 캐나다나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에서는 80m가 넘는 목조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목재는 연소성 재료이나 큰 단면의 경우 불이 붙는 착화온도가 성냥 등의 작은 치수에 비해 훨씬 높으며, 열전도율이 낮고, 화재시 목재 표면에 탄화층이 형성되어 연소에 필요한 산소공급을 차단하므로 내부까지 타들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로 인해 화재시 충분한 인명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해에도 강하다. 목조건축은 수많은 짜맞춤 또는 철물 접합부로 구조부가 형성되어 지진 발생시 에너지를 흡수하며, 건물하중이 철근콘크리트의 0.7배에 불과해 적은 지진하중을 받게된다. 또한 다양한 철물 접합부의 개발로 태풍 등으로 인한 풍(바람)하중에 강하다. 그 외에도 주거성능에 있어 높은 단열성능으로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흡습성능이 높아 실내 습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균형있는 흡음으로 잔향이 없이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아직 아파트 등에 적용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 맞는 바닥충력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김철기 박사는 ‘목조건축의 고층화와 규모화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인간에게 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목조건축이 잘못된 사실로 저해되서는 안된다. 연구자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목조주택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는 다음 호(10월)에서 ‘목재로 집을 지으면 비싸다?’는 주제에 대한 ‘목재바로알기’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터뷰 -  Q. 목조주택은 다른 구조에 비해 약한가요? A. 주택의 규모, 장소, 형태 등에 따라 요구하는 구조 성능이 다르나, 일반적인 주택에서 요구하는 구조 성능을 목조주택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목조주택에 사용하는 구조용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맞게 생산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내 구조용 목재제품의 성능이 제시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택에서 요구하는 구조 성능에 맞게 목재제품을 배치하고 구성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조주택이라 할지라도 타 구조에 비하여 약한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Q. 목재가 갖는 구조적 강점은 무엇입니까? A. 목재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빨대 다발이 묶여 있는 것과 같은 벌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목재는 비강도(무게 대비 강도)가 높습니다. 목재의 비강도를 다른 재료의 비강도와 비교해보면 인장 성능에서 콘크리트의 약 225배, 철의 44배이고, 압축 성능에서는 콘크리트의 9.5배, 철의 2.1배이며, 휨 성능은 콘크리트의 약 400배, 철의 15.3배에 달합니다. [목재의 현미경적 구조(이, 2012)]   목재는 정하중의 약 2배 높은 충격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진동을 감소시키는 성질이 우수한 재료입니다. 이는 목재가 철이 흡수할 수 있는 외부 하중에 의한 에너지 흡수 능력에 비해 9배 높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탄성과 연성을 가진 재료이기 때문입니다.(엄, 2007).  Q. 목조건축은 화재나 지진 등의 재해에 안전할까?  A. 목재는 연소성 재료이나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와 같은 치수가 큰 목재는 표면에 불이 붙는 착화온도가 성냥 등의 작은 치수의 목재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목재는 열전도율이 낮으며, 화재에 의해 목재 표면에 형성된 탄화층이 연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차단하므로 목재 내부까지 타들어 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온도에 따른 강도 저하가 철보다 낮아 화재 시 철골 건물보다 긴 시간 동안 붕괴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Ritter, 1990). 공학목재인 집성재는 2시간 표준내화구조로 인정받아 집성재를 목조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한다면 12층 이하까지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목조건축은 지진에 강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목조건축은 철근콘크리트건축에 비하여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건축물이 받는 지진하중이 작기 때문입니다. 지진하중은 건축물의 자중에 비례하는데 목조건축의 자중은 철근콘크리트건축에 비하여 0.7배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목조건축의 부재와 접합부에서 지진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흡수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재료 및 하중에 따른 비강도   목조건축은 수많은 구조요소와 짜맞춤 또는 철물접합부로 이루어져 있어, 지진에 의한 하중을 인접 부재와 접합부에서 흡수합니다. 지난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한 해당 지역에서의 현대식 목조주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https://blog.daum.net/kfs4079/17215449).    목조건축은 탄성계수가 높은 부재로 이뤄져 있어, 목조건축에 발생하는 풍(바람)하중을 지표면으로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다양한 철물 접합부의 개발 및 발전으로 풍하중에 안전한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후 철재 I-beam을 목재가 받치고 있는 모습(Ritter, 1990)   Q. 목조주택의 주거성능에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A. 목조건축은 높은 단열성능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가 큽니다. 일반주택(철근콘크리트) 대비 냉난방비 30% 정도 절감 가능하며 목조건축의 단열성능은 재료와 구조 특성 때문에 높게 나타납니다. 목재의 단열성능은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 일반 단열재의 1.5배이며, 목조건축은 구조재 사이에 단열재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여 얇은 두께의 벽‧바닥‧지붕으로 고단열 건축이 가능합니다. 목재는 흡습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흡습성이 있는 물체는 놓인 환경의 상대 습도에 따라 습기를 흡‧방습합니다. 이(2012)에 따르면 아크릴 상자에서 뚜껑을 목재로 하였을 때 상대습도 90%의 습한 공기를 상자 내부에 채우더라도 30분 후에는 상대습도가 60∼70%에 도달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상자 내부에 습기가 없는 공기를 채웠을 경우 90분 후에는 상대습도가 60%로 맞춰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목조주택에서 생활하면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조건축의 벽체와 지붕의 구조재 사이의 단열재 모습(김과 박, 2015)]   목재는 소리를 저음에서 고음까지 균형 있게 흡음하고 잔향이 없으므로 목조주택에서 생활하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목조주택을 적용하기에는 바닥충격음(경량 및 중량충격음) 차단성능과 사양구조 기준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거 다가구주택,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만족하는 동시에 바닥구조에 두께 210mm 콘크리트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과 비교하여 일반 목재 바닥으로는 목재가 갖는 재료적 한계로 공동주택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을 포함한 목구조 바닥구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량충격음을 만족하고 중량충격음 기준에 만족하는 결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김 등 2022).  Q. 목조주택의 최근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A. 2000년대 초반 고성능 공학목재와 시공 기술 개발로 2017년 브룩 코먼스 UBC 기숙사(높이: 58m, 캐나다 밴쿠버) 완공을 시작으로 미에스트르네(높이: 85.4m, 노르웨이 브루먼달, 2019년), 호호빈(높이: 84m, 오스트리아 빈, 2019년), 사라문화센터(높이: 75m, 스웨덴 셸레프테오, 2021년), 어센트 타워(높이: 86.6m, 미국 밀워키, 2022년) 등 목조주택을 포함한 목조건축물의 고층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신의 공학목재와 건축기술의 발달은 고층화와 규모화된 목조건축시장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이슈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A.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고층목조건축물의 축조 실현과 다양한 공학목재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Q. 목조주택에 대한 전문가 견해는 무엇입니까?  A. 19세기 중반 이후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밀려 소규모 주택 중심의 시장에서만 점유율을 차지했던 목조주택은 앞으로 중고층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목재 관련 과학 및 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공학목재를 개발하였고, 건설업계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건축에 비해 목조건축은 시공속도가 25% 빠르고, 자재 이동 등 건축현장에서 필요한 교통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최소한 15%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심, 2022) 기후변화 시대에 목조건축은 더욱 각광받을 것입니다. 캐나다 건축가 마이클 그린이 “철근콘크리트로 20층 건축물을 지으면 120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반면, 나무로 같은 건축물을 지으면 이산화탄소 3100톤을 저장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처럼 목조건축이 활성화되면 친환경적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2020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목구조건축물의 규모제한이 폐지되어 목조주택의 중고층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22-08-25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국립산림과학원과 알아보는 목재이용 Q&A ①
    목재이용 Q&A ① - 본지는 탄소중립 시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림과 목재이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목조건축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을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목재 이용 환경에 이로운가? - 나무는 나이가 들면 생장이 느려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란 나무는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목재제품은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이산화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합니다. 그중에서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은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평 목조주택 1채가 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목조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화재에 안전한가? - 목재는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열 전달 속도가 철이나 콘크리트 등에 비하여 매우 느립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목재 표면의 탄화된 부분이 열 전달을 차단해 내부가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목재의 성질 덕분에 화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에 있는 5층짜리 목조건축물은 2시간 내화 성능을 인증받아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하여, 집성재의 2시간 표준 내화 구조를 인정받아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기둥과 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층 목조건축은 지진 등에 안전한가? - 건축의 안전은 바람, 지진, 눈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지지할 수 있는가를 따져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설계값이라고 하고, 목재에 대한 설계값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건축구조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재료이며,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 목조건축은 지진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목재의 무게 대비 강도는 콘크리트의 225배, 철의 4.4배입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때 현대 목조 건축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목조건축은 비싸지 않는가?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가격이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은 재료를 공장가공 현장조립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어진 18층 목조건축물(Brock Commons)은 시공 기간을 20% 감축하여, 공사비를 40%나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내장 마감 없이 구조 목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는 잘 썩어서 오래 못 사용하지 않나?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일반적인 목재가 아니라, 잘 건조되어 수분이 제거되었는지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하면 쉽게 썩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오랜 기간 목조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도 있어 목조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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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목/과학
    2023-04-24
  • 임업인과 목재인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기대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창간이후, 임업인 및 이해관계자 산림정책 및 행정, 산림산업과 더불어 산림복지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산림환경과 임업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또한 지면 뉴스 제공에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산림환경, 산림생태계, 산림자원의 역활과 가치, 그리고 산림자원인 목질재료로서 이용가치는 그 어느 시기 보다도 중요시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귀 신문사에서 그동안 산림환경을 비롯하여 임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다른 플랫폼을 마련한 바에 대하여 그 노력은 지대할 것입니다.    세계 산림면적은 40억6,000만ha로 육지의 31%로 지구상 인류 1인당 0.52ha에 상당한 산림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천연림은 37억 5000만ha로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FRA 2020).   FRA(2020) 보고에 의하면, 산림내에 탄소저장량으로 바이오매스(44%), 토양유기물(45%)이 차지하고 있고, 고사목, 낙엽층 등으로 662 gigaton(2020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11억 5,000 만ha의 산림에서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의 생산목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다목적 이용으로 7억 4,900 만ha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4억 2,400 만ha의 산림이 생물다양성 보전, 3억 9,900 만ha 산림이 수자원토양보전 용도이고, 1억 8,000 만ha이상이 산림 서비스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연평균 18만 6,000 ha정도씩 산림서비스 용도로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세계적인 탄소중립Net 전략에 지구상의 수목은 성장과정에서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기능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복지서비스, 또한, 탄소저장된 목재의 생산기능으로 주요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로서 온실가스흡수저장분야에서는 75.6조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 보고 되었습니다.   국내 원목공급량은 3,913 천m3, 수입량은 3,080천m3, 소비량은 6993천m3(2021년기준)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산림에서의 여러 기능 중에 목재 생산기능을 도외시하고, 경제림에서의 목재수확에 대한 인식차이 등으로 인하여 원목공급량은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목재가공산업에 원재료 부족으로 가격상승 등으로 목재사용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하게 됩니다.   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산림자원 축적량을 증대시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감소시키는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 증대, 산지 전용 방지, 불법목재 유통 방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산림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성장한 목질자원, 탄소를 축적된 나무로부터 목재제품 이용을 통해 탄소저장역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목재제품은 제조과정에서도 가공에너지가 낮아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조주택, 목조빌딩 등의 건축자재 및 조경시설재, 내외장재로 이용되어 탄소저장량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이나 학교 교사환경, 일상생활 등에서 친환경 목질자재의 사용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건강성 증진, 학습효과 증대 효과 등이 이전부터 실증자료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간 산림의 순성장량은 2000만 m3/yr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축적량이 유지되면서 고령급의 입목을 건축자재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확한 임지에는 어린 유목을 의무적으로 재조림하도록 하고 있고, 조림한 유령목은 성장량이 빨라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더 높아집니다.   경영계획 및 벌기령에 이르러 수확된 원목은 보다 효율적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가공되어 사용되고, 또한 시공된 목조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되어 장기수명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건축물 유지, 관리점검이 이루어지듯이 목조건축물이나 목조시설물에서도 점검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 “제8장 목구조”에는 방부처리목재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야외 사용 목재에 대한 전면적인 방부처리목재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사용수명이 연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목재의 수명이 연장되어 재시공이나 교체비용의 절감은 물론, 오래 사용된 만큼 탄소저장기간을 보다 증가시키므로 대기중의 온실가스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지난 20년을 한결같이 산림환경보호와 임업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귀 신문사 및 직원과 관계자의 노고에 격려드립니다.   귀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산림환경신문 운영 및 발간의 본연 목적과 비젼으로 임업인과 목재인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기대합니다.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 축하합니다 !.   (사)한국목재보존협회 회장 류재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2-17
  • 기고[기고]K벌채를 위하여...
      2021년도 한해도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두고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해 가장 인상 깊은 일들을 꼽자면 우리 문화가 K문화로 대두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것과 산림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K팝, K방역, K드라마 등 한국을 상징하는 케이(K)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연초부터 빈번하고 강해지는 산불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1월초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은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이끌어 내는 이슈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키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33개국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는 산림 벌채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당초 산림청이 계획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가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 수정 되었다.   93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줄곧 산림분야에서 일한 필자는 이번 벌채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꼈다. ‘산림청’ 또는 ‘벌채’란 단어가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 국민이 벌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우려하는지에 대해 임업인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만큼 산과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우리 임업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그간 22차례 논의를 통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순환경영을 강화하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조림수종은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목재수확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산림사업에서 나온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유 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 발표 이전인 지난 9월에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벌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면적을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벌채 연접지는 4년이 지난 후 벌채허가를 하도록 하고, 벌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벌채 중에는 감리제도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추어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지형과 임목의 상태를 고려하여 단목, 군상, 대상벌채 등 다양한 벌채방식을 적용한 목재수확 디자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벌채 예정지에 대하여 대학 교수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와 함께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심한 계획과 함께 일련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확벌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벌채가 세계를 선도하는 K벌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헐 벗은 민둥산을 녹화한 세계가 인정한 조림 성공국가로 아킴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했다. 또한, 브를리오소우저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대규모 산림생태 복원에 성공한 놀라운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듯 우리가 시행하려는 벌채방법이 자연생태와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K벌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근거가 바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30년생 이상 나무가 77% 이상 차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목재자급률은 15.9%에 불과하여 대부분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도록 임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아울러 벌채가 논에서 모를 심고 벼(쌀)를 수확하는 것처럼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연계 순환과정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K벌채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2-02
  • 2020년 목재의 날 기념 강연 "목재산업의 발자취와 나아갈 방향"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우리나라 목재산업 중흥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관련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나라 살림은 미국 무상 원조로 지탱했습니다. 빈곤 대한민국은 1966년 수출 1억 불을 달성하게 됩니다. 당시 나라 안보 유지를 위해 경제 부흥 문제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자본, 자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출산업은 보배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수출은 단순 금액으로 5,500배 성장하였으니 기적이 분명합니다. 당시 합판은 단일 품목으로 수출의 15%를 감당했습니다. 전력도 부족했고, 공업 기반은 전무 상태였습니다.  합판 접착제 원료인 포르마린, 메타놀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국 수출 특수 합판용 도료는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낙후된 도료 업계에 高價 도료를 개발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목재 절대량 빈곤 속에서도 일반 원목 수입은 금지였습니다. 부산, 인천, 군산 합판공장들은 잉여분을 내수용으로 공급했습니다. 결과 다양한 목재제조 공장들이 등장하였습니다. 한국합판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연관 산업으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1964년은 제가 합판 산업계 일원으로 참여한 해입니다.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산림의 역할, 세계 인공조림의 추세, 목재 소재산업 중요성, 그리고 우리 당면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수 백 년 오랜 기간 큰 변화 없는 정체기가 지속되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도래는 급변하는 변곡점의 시작입니다. 오늘 세계는 3차 4차 산업의 등장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Blockchain, Cloud, Data 즉 ABCD 시대로 칭하기도 합니다. 조용하고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 산림 부분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조림과 목재산업 부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1960년대까지 목재산업은 천연림으로 충분했습니다. 인간은 심지어 지구환경의 치명적인 열대우림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1970년대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부상하면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본격 부상한 인공조림은 세계 각지에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과 인공 조림목은 세계 목재 수요의 70%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개발 초기 1990년, 중국 종이 생산은 3,000만톤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5,000만톤, 급증하여 2018년 1억톤 생산 돌파합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모두 조림의 덕분입니다. 오늘 선진국은 오히려 산림 성장 잉여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공조림 경영과 기술 진보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숲은 지구 생태계에 실로 다양한 공헌을 합니다. 수자원 확보, 토사재해 방지, 쾌적환경 형성, 지구환경 보존, 생물다양성 유지, 탄소고정 기능 등 상당합니다. 그중 산림을 통한 목재 자원 획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림은 목재 자원의 원천이며, 지속적 선순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높은 경제적 가치 실현을 통해 비로소 산림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즉 산림이 제공한 원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산림자원으로 목재소재 제품을 만듭니다. 그 목재 소재들은 가구, 주택, 각종 소비자 제품의 기초가 됩니다. 가치 순위는 제재목, 합판, 각종 보드, 우드칩, 연료 순서입니다. 즉 부가가치 높은 소재 비중은 산림 선순환 승패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산업 선진국은 다양한 대응을 합니다. 이미 수직계열화 체제구축은 경쟁력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산림관리부터 시작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을 총합적으로 생산하는 체제입니다. 잔존 폐목으로는 Biomass 전력을 생산합니다.   산림정책과 산업관련 핀란드, 베트남, 일본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핀란드 NOKIA는 세계 MP 40%를 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NOKIA 쇠잔은 심지어 나라 경제 존망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강 목재산업 존재가 경제를 굳건히 지키는 동력이었습니다. 북위 70도 악조건, 인구 불과 550만명, 국토 70%가 숲인 나라입니다. 연간 나무 성장 가능한 일자는 80일에 불과합니다. MAI 1.4 불과...  임지 80%는 개인이 보유하고, 2ha 이상 보유자는 74만이나 됩니다. 최상의 협동 체제구축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불리한 자연조건 속에서 조림과 제조업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인접 국가 러시아는 원목 보유 세계 최대 국가입니다. 그들을 기술, 시장, 우수 인재를 통한 산림 경영능력으로 압도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은 부가가치 높은 목재소재 제품들입니다. 즉 생산량의 수출 비중은. Paper 96%, Pulp 46%, 제재품 75%, 합판 85% 대부분 수출합니다.  연간 수출은 미화 $250억불 수준입니다. 또한 세계적 목제 기계 제조사인 Raute사를 탄생시켰습니다. 극히 열악한 국토를 유연한 과학적 접근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년간 1억㎥ 넘게 나무가 성장합니다. 불과 70% 수준 이용 가능합니다. 입목량은 증가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보유한 자금과 경영 능력으로 미국, 남미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종전 후 베트남은 1976년 산림 국유화를 실행하게 됩니다. 실패하면서 신속하게 1978년 전략을 변경합니다. 즉 산지를 촌락과 일부 개인에게 장기 임대합니다. 정부 보조로 조림을 통해 먹고 사는 길을 권장한 것입니다. 정부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외국기업은 수익을 위해 참여했습니다. 초기, 조림은 노동력과 동기 부여를 기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결과 오늘 베트남 농민은 초보 조림 전문가 변신에 성공합니다. 유칼리, 아카시아, 고무나무 수종은 상당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커피 재배는 Brazil 다음으로 세계 2위 생산국입니다. 그 결과, 비약하는 베트남 목재산업 토대구축의 기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익성과 자금 회전을 중시하여 5년 속성수가 대부분입니다.  초기 조림기술은 호주의 무상 기술 지원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년 발표되는 조림 관련 논문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수종은 유칼리와 아카시아, 고무나무가 주종입니다. 빈약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베니어, 합판, 우드칩, 각종 보드, Pellet을 생산합니다. 2019년 가구와 목재연관 제품 수출 $100억불 돌파했습니다.   우리와 자연환경이 유사한 일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본 산림축적량은 1966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53억㎥입니다. 특히 인공조림지는 1,000만ha 수준을 확보했습니다. 일본 조림 사업은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 체제구축, 둘째 산업에 공급 가능한 원목 조달, 셋째 수종 단순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스기 45%, 히노키 25%, 낙엽송 10% 기타 20%로 정착시켰습니다.   1990년대까지 무역자유화로 세계 곳곳에서 원목 대량 수입하였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목재 제품들이 홍수처럼 들어왔습니다. 결과 목재 자급률은 2002년 18.8% 하락하게 됩니다. 자국 산림 선순환 불가라는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官民의 다양한 대응으로 임합니다. 2016년 자급률 34.8%로 상승시키게 됩니다. 즉 제한 없이 수입했던 틀에서 벗어난 정책 전환의 결과입니다. 단순 경제적 판단으로 결정되던 수요공급 구조를 개조한 것입니다. 목표는 자국 산림 지속적 유지보존 가능한 전략 전술의 확보였습니다. 일본 조림지는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51~55년생인 11령급 이상이 50%를 초과합니다. 결과 연간 인공조림 자연 증가는 5,000만㎥에 이릅니다. 다양한 정책과 업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은 40%에 못 미칩니다.   일본은 산림 선순환의 기본 제품을 합판으로 평가했습니다. 즉 경급 250mm 전후 원목 활용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합판 대량 적용 과제를 다양한 방법을 적용했으나 실패였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더 적극적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 방안은 국산원목 사용 조건으로 신설 합판공장 지원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방법과 구실을 동원하여 수입을 적극 억제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본 합판공장 국산 원목 투입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은 불과 2.5%에 그쳤습니다. 2000년 66.5%, 2018년 85.5% 대폭 증가했습니다. 산주는 적정 가격으로 합판재를 대량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자는 국제 가격 수준, 안정된 양질 원목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일본 조림 사업은 선순환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역전시켜 2020년 국산 합판 공급은 60%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은 날로 악화하여 수입 합판이 90%를 점하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다양한 목재 제품과 원목 수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대형조림 투자 관련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계조림 추세는 지구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칠레, 우루과이, 알젠틴, 브라질에서 10만ha 조림지는 보통입니다. 특징은 조림부터 제조까지 수직계열화와 대형화 추세입니다. 결과 펄프 비롯하여 목재시장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핀란드 UPM은 우루과이에 대형 펄프공장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1990년 규모 20만ha 유칼리 조림을 시작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진행되는 사례를 알게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년간 210만톤 생산하며 미화 $30억불이 투자됩니다. 완성되면 우루과이 GDP는 2% 상승, 직접고용 10,000명, 600개 기업탄생, $1.7억불 납세, $12억불 수출을 기대합니다. 그 외 ARAUCO와 ENSO-STRO가 합작 펄프 공장은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조림과 목재산업도 변하고 있습니다. 산림 선순환을 위하여 목재 소재산업 존재는 필수입니다. 목재 소재산업 존립 여부는 경쟁력 있는 자가 원자재 공급에 달려있습니다. 목재 소재산업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도 소재 수입에 대해 극히 엄격합니다. 자국 산림 선순환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덤핑관세, 까다로운 품질 검사, 쿼터 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제하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일본은 대형 종합상사가 수입을 주도합니다. 그들은 국익과 산림 선순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일반 수입 상품과 다른 시각에서 다루는 것이 차이입니다. 일본 목재 자급률 상승시킨 배경에는 절제된 수입 억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은 연간 500만㎥ 원목 산출하는 작은 규모입니다.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합판산업은 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 MDF 공장들은 세계 수준 입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량 덤핑 제품은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경쟁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에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재제품 시장은 이미 외국 업자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사냥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가격으로 결정하는 자유시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선진국 사례와 비교되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판별한 적극 정책적 대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삼 강조합니다. 목제 소재 제품은 단순한 공업제품이 아닙니다. 즉 국토 산림보존과 조림 선순환과 연관 있는 필수 산업입니다. 세계에는 영국, 네덜란드같이 목재산업을 포기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장래 한반도가 통일되면 전국토 면적은 23만㎢나 됩니다. 산림과 목재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는 후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사라져 버리면 목재산업은 먼 훗날 재탄생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우리 산야는 오직 같은 방식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라 산림과 목재산업 정책은 세대를 넘어 세계적 관점에서 장기적 대응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계 변화와 추세를 진심을 담아 열심히 탐구해야 합니다.   저의 부족한 말씀은 이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다소 제 말씀에 불편하거나 이견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라 산림, 목재산업 중흥, 국가 경제를 걱정한 경험자의 고언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장문영   장문영 상임고문(1940.11.16)   <학력>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졸업(1965.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1984.2) KAIST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수료(1995.2)   <경력> 광명목재주식회사 전무이사(1976.3) 이건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1993.2) 이건산업주식회사 상임고문(2005.7~현재)   1997.2 인천경영자협회 회장 1997.2 인천광역시 기능올림픽위원회 위원장 2002.7 산림청 산림정책심의회 위원   <포상> 2004.4 철탑산업훈장 수훈                
    • 오피니언
    • 칼럼
    2020-11-19
  • (연재) ⑥목재산업을 부흥하는 핵심 열쇠 ‘목재문화’
     과거 산림은 목재 및 산나물, 버섯 등의 천연자원 제공과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국토환경 보전이 주요 역할이었으며, 최근에는 휴식과 치유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산림 기능도 주목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목재이용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면서 취미로 목공을 즐기는 사람들, 이른바 ‘취목족’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목재 이용 문화가 정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재사용 확대를 위한 국민인식 개선과 체계적인 목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목재제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고도화된 목재문화 콘텐츠가 요구되고 있다. 영국의 ‘Wood for Good’, 호주의 ‘Make it Wood’, 일본의 ‘목재사용운동’, 캐나다의 ‘Wood works!’등 이미 선진국에서는 목재이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산림청에서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캠페인을 진행하며 목재체험과 목재 교육을 제공하고 생활 속 목재제품 이용으로 건강과 지구를 보호할 수 있음을 홍보하여 친환경 재료인 목재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목재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인력과 콘텐츠의 부족으로 전문적인 목재 교육기회가 드물고, 지역별 목재문화체험장마다 유사한 목공교육 내용으로 양질의 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양질의 목재교육을 제공하고자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의 건축학과와 디자인학과에 목재전문가 특강을 개설해 젊은 건축학도들이 건축재료로 목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목공창작 공유센터 등 목재체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국산 목재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아이러브우드 체험단’운영과 국산목재의 이용 확대를 위한‘한목(韓木) 디자인 공모전’ 등 다양한 목재 문화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과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목재문화’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재를 보다 친근하고 익숙하게 사용하며 목재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다면, 목재 사용량 증가뿐 아니라 목조건축 확대, 목재 산업 일자리 창출 등 목재산업계 전반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10-08
  • (연재④)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솔루션 ‘목재제품’
     국립산림과학원 손동원 목재이용연구과장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건강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린환경의 시대가 왔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의 구매를 지향하는 그린슈머(greensumer)들이 늘어나면서 목재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목재는 제품으로 가공할 때 플라스틱, 철 같은 재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으며 탄소를 저장하는 친환경 재료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여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유럽, 북미,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하는 탄소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탄소발자국 및 자원소모, 오존층, 산성비 등의 환경영향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과 관련된 표시제도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무게 대비 절반 정도를 탄소가 차지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목재제품은 부피단위로 거래되므로 부피에 밀도를 곱하여 무게로 환산한 후 제품 내 저장된 탄소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의 제재목에 저장된 탄소량은 제재목의 평균 밀도가 0.5t/㎥이고, 무게의 절반이 탄소이므로 0.25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탄소는 나무가 생장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 것이므로 제재목에 이산화탄소 분자량(44)과 탄소 분자량(12) 비를 곱하면 약 0.9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재목에 저장된 이산화탄소 양) = (부피)×(밀도)×(탄소비율)×(CO2/C 분자량) 0.9 tCO2 ≒ 1㎥ × 0.5 t/㎥ × 0.5 × 44/12   우리나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및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비롯해 북미의 carbon calculator와 climate action reserve, 일본의 농림수산성 등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법적 규제력이 없어 단순 표시에 그치고 있다.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목재의 친환경성을 정량화해서 보여준다면, 녹색구매로 유도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이용이 확대될 것이며 더 나아가 지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녹색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9-07
  • (연재②) 지구를 살리는 기후변화 지킴이 ‘목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를 포함하여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주요 온실가스이다. 거의 모든 생활용품은 철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자원이 필요하고 이를 가공하기 위한 열, 전기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목재는 철이나 플라스틱 등과 같은 재료에 비해 제조 및 가공에 필요한 화석연료의 양이 적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다.예를 들어 1톤의 재료를 생산할 때, 시멘트는 0.9톤, 플라스틱은 1.5톤, 철은 3.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제재목은 0.4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그러므로 플라스틱이나 철 대신에 목재를 이용한다면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제재목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칠레(수송거리 16,000km)에서 해상운송으로 1톤의 목재를 수입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0.13톤이다. 생산조건이 동일하면 국산목재를 이용하는 것이 수입목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온실가스를 25% 저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재 운송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고려하여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9년 산림청에서 실시한‘목재이용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16.6%밖에 되지 않는다. 수입목재에 비해 가격경쟁률이 낮고국산목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입목재에 대한 의존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자원인 국산목재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산목재를 이용할 때 기후변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면 국산목재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책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국산목재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관심이다. 생활 속에서 국산 목재제품을 이용하려는 작은 노력이 지구를 지키는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8-10
  • (연재①) 그린뉴딜시대에 지구를 살리는 탄소저장고 ‘목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재제품의 이용을 늘려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장 손동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것이다.  산에 있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책상, 침대, 목조주택 같은 목재제품이 기후변화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선뜻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목재제품의 역할은 나무의 탄소 흐름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흡수한 이산화탄소(CO2)는 나무 안에서 산소(O2)와 탄소(C)로 분리되어 산소는 내뿜고 탄소는 몸속에 저장하며 자란다. 나무들이 모여있는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거대한 녹색 탄소저장고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산림도 나이가 들면 생장이 느려져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줄어든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나무도 30년생 소나무숲 1ha가 연간 10.77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에 비해 60년생 소나무숲 1ha는 1/3 수준인 3.5t밖에 흡수하지 못한다(국립산림과학원, 2013)  노후화 된 산림은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호흡에 따른 배출량이 비슷해져 탄소저장량이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심지어 시간이 더 흘러 수명이 다한 나무는 썩으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따라서 산림이 성숙했을 때 필요한 만큼 베어서 주택이나 가구 등으로 이용하고 그 자리에 어린나무를 심어 가꾸는 것이 탄소순환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산림에서 벌채된 나무들은 목재제품으로 가공해도 나무가 자라는 동안 저장했던 탄소를 제품 속에 지속해서 저장하며 새로운 탄소저장고의 역할을 한다.  목재제품이 사용되는 동안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가 수명이 다해 매립되거나 소각될 때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따라서 건축물, 가구 등의 목재제품을 오랫동안 이용하여 천천히 탄소를 배출하고, 동시에 또 다른 탄소저장고인 어린나무들을 다시 기른다면 탄소저장고의 선순환체계가 구축된다. 내 방의 작은 가구라도 목재제품을 사용하며 새로운 나무가 다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준다면 기후변화를 줄이는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8-05
  • (기관탐방)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화산섬인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름은 육지의 산과는 다른 독특한 지질학적 지형이다. 제주도에는 크고 작은 오름이 곳곳에 360여개가 있다고 한다. 오름에 덮힌 흙이 유난히 붉어 이름마저 붉은오름이 된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삼나무와 해송이 주종을 이루고 쥐똥나무, 가시나무, 졸참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자연림을 이루고 있다. 하늘로 치솟을 듯 높이 자라고 있는 삼나무숲 사이로 길을 따라 지나면 독특한 외관을 가진 목재문화체험장이 나타난다.흔한 관광지가 아닌 제주의 자연을 가까이서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 오름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한다고 한다.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숲체험 뿐만 아니라 숲 속에서 즐기는 목공체험을 기획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끌고 있다.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부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은 숲속에서 즐기는 목재체험으로 가족과 함께 자연을 느끼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하여 찾아가 현승철 소장(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만나 보았다.     1.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어디에 있나요?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158번지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남조로 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온대, 난대, 한대 수종이 다양하게 분포된 울창한 삼나무림과 해송림, 천연림 등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내에 있어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목공체험뿐만 아니라 숲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2. 접근성과 대중교통은 어떤가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서귀포시에서 뿐만아니라, 제주시에서도 멀지 않아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은 남조로에 인접해 있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방문 할 수 있습니다.      3.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은 어떻게 조성되었나요?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는 총사업비 52억을 투자되었으며,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체험장은 연면적 1450㎡에 건축면적은 1,165.93㎡으로 총2층 건물로 조성되었으며, 1층에는 목공예체험실, 목공구전시실 등 7개의 체험실 및 전시실이 있고, 2층에는 목공예 전시실이 있습니다.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은 2017년 8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방침 입니다.       4. 체험장 조성 동기와 목재제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목재문화체험장은 직접 체험을 통해 목재의 유용함을 경험하고 목재지식과 정보를 알려 목재문화를 제주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목재의 활용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숲에도 이롭습니다.   목재제품은 스스로 피톤치드를 발생시켜 인간의 스트레스 완화시키고, 가공 시 플라스틱 제품과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목재제품의 사용은 생장이 둔화한 나무를 수확하여 목재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임야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율을 상승 시켜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재활용을 활성화 시키고 인체에 이로운 목재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5.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운영과 실적  목재문화체험장은 매일 2번 이루어지는 상시체험과 특별체험이 있습니다. 상시체험은  매일 10시, 15시 나무 목걸이, 책갈피, 열쇠고리 등을 만들 수 있는 체험입니다. 특별한 예약 없이 할 수 있어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이외에도 한 달에 한번 진행되는 특별체험에는 매달 특색 있는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스페셜 목공데이’와 가족목공 체험프로그램인 ‘가족과 함께하는 DIY 가구 만들기’ 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험프로그램은 총336회 운영되었고, 3,097명이 목공체험에 참가 했습니다. 매달 지속적으로 참가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 특별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에는 숲체험과 목공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숲과 함께하는 힐링 목공체험’이 있습니다. 숲해설가와 함께 제주 숲에 대한 재미있는 해설과 숲체험 활동을 할 수 있고, 전문목공지도사와 함께하는 목공체험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목재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7.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은 목공예 프로그램 체험자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현재 전국 최고의 체험 환경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은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쉬운 곳으로, 목공체험 뿐만 아니라 체험장 주변 숲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로뿐만 아니라 주변 숲에도 데크시설이 잘 되어있어 휠체어, 유모차로 이동이 가능하여 유아, 노인,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도 편리하게 목재문화체험장 방문하고 숲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았습니다.     8.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 있나요?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을 한번만 찾는 곳이 아니라 언제나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람객들이 원하는 목공체험 제품들이 무엇인지 트렌드를 분석하여 다양한 목공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제주 삼나무와 편백나무를 활용한 제주만의 특색을 담은 목공예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앞으로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은 한번 체험하고 나면 자주 방문하여 체험하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주에 방문하신다면 붉은오름목재문화체험장에 꼭 들려주셔서 즐거운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관광트렌드에 따른 변화를 들 수 있다.생태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추세로 기존의 관람형 관광에서 체험중심의 휴양활동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였고, 자녀 동반형 자연학습과 현장체험활동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트렌드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로 목재가치가 재평가 되어 문화적 요소로 목재활용의 가능성과 국산목재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체험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은 제주만이 가지는 독특한 목재체험 컨텐츠를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로 창출하고자 목재전문 테마공간을 탄생시켰다. 스토리텔링 체험실을 비롯해 목재공구전시 및 가상체험실, 영상홍보실을 꾸며 관광객들의 시선을 잡고 목재체험공방, 아로마테라피 체험실, 유아목재 체험실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목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또 야외 어드벤처 시설을 꾸며 온몸으로 숲과 목재를 느낄 수 있게 조성해 둔 공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흔한 관광지가 아닌 삼나무림과 해송림, 천연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를 맘껏 누릴 수 있는 곳, 제주도에서 특별하고 진정한 힐링을 찾고자 한다면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을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바란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07-05
  • (인터뷰)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절정을 이뤄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많은 사람이 산을 찾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지난 2월부터 '새산새숲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꾸준히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어딜가나 초록의 숲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나무심기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에도 탁월한 기능을 보이고 있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 조림과 숲가꾸기,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지 등 국유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을 만났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 소개를 해주세요. A.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991년 남원영림서 보성관리소로 출발하여 1999년 광주․전남지역을 관리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관리소로 통합 직제개편되어 운영되다가 2006. 1. 26. 현재의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4개팀 23명의 직원이 여수․순천․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의 전라남도 동부권역의 9개 시․군 367,300ha의 산림 중 약 10%에 해당하는 36,500ha의 국유림을 경영․관리하고 있으며, 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이라는 산림 비전에 맞게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국민 행복과 안심국토 구현 등의 목표를 가지고 산림 보호 활동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유림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금년 봄철 조림사업은 지난 2. 21. 고흥에서 “산림청장과 함께하는 새산새숲 첫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총 137㏊에 39만여 본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뿐만 아니라,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밀원수 조성 5ha,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정화 기능 확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 8ha,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익조림 20ha를 실시하였습니다. 나무 심기와 함께 심은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 최근 3년간 조림지를 중심으로 풀베기, 덩굴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 950㏊를 시행하고 있으며, 큰나무에 대해서는 350㏊의 천연․인공림에 각 숲의 기능에 맞는 솎아베기를 시행하여 목재생산과 함께 수원함양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의 공익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안정적인 목재 공급을 위해 수종갱신을 규모화하고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올해 13,000㎥의 목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친환경 벌채 방식과 ‘벌채사전예고제’ 시행으로 민원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광양세관 간 부처 간 협업으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광양항 보세구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업 단속은 지난 ’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44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목재제품 18건, 품질표시 위반 36건을 적발하는 등 국민이 보다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올 초부터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하락(33%→7%)하였으며, 앞으로도 목재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경영 임지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40여억 원을 투입하여 545ha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 대부지 198건, 155ha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산림 훼손 등 국유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산림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11명)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52명)를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 발생한 순천 승주 산불현장에 우리 진화대원들을 투입하여 다음 날인 2일까지 산불 진화 임무를 완수하였고, 4월 4일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 진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산림토목 분야로는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안심국토 실현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123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약 5억 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3개소 등 사방사업을 우기 전 6월 말까지 적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o 또한, 국유림 경영기반 확충과 자연친화적 임도 설치를 위해 16억 원을 투입하여 임도 4개소 5.23㎞를 신설하고 기존임도 140㎞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으로 공동방제구역 970㏊를 설정하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10명)을 활용하여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사목 700여 본 제거와 12만여 본의 나무주사 방제를 우화기 이전 3월 말까지 적기 완료하여 선단지 중심의 피해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풍수해. 산사태 재난예방 대응을 위한 총력 방안이 있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축구장 약 340개 정도에 해당하는 연평균 236ha의 산사태가 발생해 왔고, 2011년에는 서울 우면산, 춘천 산사태 등으로 인해 824ha의 산림피해와 함께 43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지형ㆍ지질적 특성상 소규모 산사태가 계곡부를 통해 다량의 토석류 유출로 확대되는 등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산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연평균 1,300〜1,500mm)도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더욱 큽니다.   우리 관리소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방댐 설치(1식) 및 계류보전사업(3개소)을 통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생활권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해 우기 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과 대피 장소를 설정하여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대비 등 안심국토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사업 현황은 어떤가요?  A. 산림청에서는 산촌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순천 후곡마을, 구례 당치마을, 광양 하조마을, 담양 용오름마을이 산촌생태마을로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산촌마을 경관개선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무도 심고 정화 활동도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산촌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양여해주고 있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A.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순천(’14년)과 화순(’17년)에 봉화산․알프스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숲 교육 분야 전문가인 유아숲지도사 4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봄꽃 이야기’, ‘초록 물드는 숲’, ‘숲의 겨울 준비’ 등 계절별 맞춤형 오감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폭염 등 야외활동이 어려울 경우 관리소 내 목공예체험실을 유아숲체험 대체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산림교육전문가를 섭외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운영 첫해 참여 인원 4,80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37,000명의 유아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등 인근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유아들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유아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유아숲체험원이 되도록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산림청장과 함께한 첫 나무심기, 숲가꾸기,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토목사업 등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1년 동안 추진한 모든 현장업무를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 진행 중인 산림사업도 내실 있게 잘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장 취임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산림청 본청에서 자연휴양림과 숲속 야영장 등 산림휴양정책 업무를 담당하였고,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에서 개발도상국의 산지 전용 및 산림황폐화방지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파견 기간에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 관련 업무와 산림청 국정 상황 및 정책조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금년 1월 1일 자로 순천국유림관리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Q. 임기 내 꼭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그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원증식을 통한 가치 증진 업무 위주였다면 이제는 좀 전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가 나오고 산림소득이 나오는 곳으로 바꾸는 기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관내 고동산 경제림 단지 주변 산촌주민들과 함께 밀원수종을 식재하여 벌도 키우고 두릅도 키우고 이를 소득화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도 육성하여 소득은 오롯이 산촌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Q.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1994년 산림공무원을 시작으로 현재 2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산림공직자로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고 싶습니다. 1994년 첫 조림지에서 만났던 최*섭씨, 산불감시원 김*석씨, 자연휴양림 진입로 민원으로 저를 많이 괴롭혔던 송*숙씨 등 많은 분의 인생이야기만으로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의 에세이집이 탄생할 것 같고, 제 인생의 발자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A.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은 관할 지역 전체산림 중 10%에 불과합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1천억 이내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ha 이내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국유림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관리소의 경우 매수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이에, 공익기능 증진과 경영 임지 확보를 위한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확대하고픈 바람이 있습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은 물론 산림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끊임없이 발굴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산을 만들고 싶다는 박상춘 소장은 산촌주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기틀을 마련하고,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 수 있는 숲체험원 운영까지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산림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그간의 이야기로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박상춘 소장의 에세이집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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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 (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산림청은 산림과 목재 및 목조건축을 주관하며 전 국토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조림과 육림으로 목재를 생산해내는 부처이다. 126조원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다 목재이용으로 탄소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공익적 기능까지 더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산림청의 예산은 2조가 안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조 9,841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 1조 9,484억원보다 1.8%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되었으니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2016년 정부예산 대비 0.51%(’67년 개청 당시 1.27%), 농림예산 대비 10% 수준이다.   국토의 65%가 임야에 비해 산림청의 예산 비중이 너무 낮으며, 보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는 삼척동자도 알진대 사업을 하려해도 예산이 없다고 만 한다면 산림청은 무능하다고 본다. 126조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청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도 산불, 산사태 등 책임만 감당하고 있으나 이제 심기일전하여 떳떳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그대로 있다면 직무유기이다.    산림산업과 입업에서는 목재가 주인공이다.    산림산업과 임업의 결과물은 목재생산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산에 조림과 육림을 통해서 다 키운 나무는 탄소를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다. 이때에 이용할 수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목재는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여 우리의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며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여주는 재료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목재를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선, 목재가 되기 전 나무상태에서 탄소의 포집율이 7배가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다. 또한 목재는 단열성능이 4배가 높아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므로 탄소발생을 줄인다. 그뿐 아니라 건축 시에는 다른 구조보다 탄소발생이 1/4로 줄어드니 벌써 16배의 탄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이다. 거기에다가 건강을 지켜주는 재료이기도 하다.   목재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다. 최근 편백이라는 단어마저도 건강을 상징한다. 인테리어, 가구, 소품, 베게 속까지도 사용한다. 이제 목재의 생활화라고 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이마져도 국내산보다는 수입산이 판을 친다.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는 없는가. 목재는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산목재 반은 버려두고 반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년간 1000만㎥(입방) 가까이 목재가 생산된다. 벌거숭이 산을 세계에서도 인정한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만든 목재는 우리의 선배들이 힘들여 얻은 값진 유산이다. 그런데 반을 산속에 버려두고 500만㎥ 만을 사용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기준 국내 산림 벌채량은 767만㎥다. 이 중 515만㎥(67.1%)는 목재로 이용되고 32.9%인 252만㎥은 미이용 목재로 분류된다. 미이용 목재에는 가지량(나무 가지를 쳐낸 것) 173만㎥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미이용 목재의 양은 425만㎥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목재는 515만㎥으로 전체의 14.5%이고 수입산 목재는 3250만㎥으로 8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제재목은 24만㎥으로 10%, 수입제재목은 211만㎥으로 90%를 차지한다.   국내목재의 이용현황을 보면 70%가 펄프, 보드, 에너지용의 칩이나 표고목 등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재목은 16% 정도 사용된다. 결국 국내 생산 목재는 거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합판의 경우 예전에는 국내 임목생산량이 적어서 수입원목을 이용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으로 수출하여 국내경제에 효자역활을 톡톡히 하였다. 현재는 국내 목재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원목을 사용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원목수출을 지양하고 있어 생산에 곤란을 주고 있어 국산 목재사용이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국산목재이용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건축산업에 많이 소용되는 합판과 제재목 생산에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미 합판을 대신한 수입산 OSB와 저가 수입합판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또한 최근 수입산 불량합판의 사후검사제도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사용되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있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목조건축산업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적으로도 우수한 합판은 용도도 많다. 가구, 건축, 공예 등 용도가 무한히 많으며 최근 CLT를 생산하는데 까지도 합판을 이용한 경제적 생산이 연구되기도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목조주택을 시공할 때 벽체, 바닥, 지붕에 사용되는 OSB는 시공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사용된 OSB가 이제 목조주택의 시공기준이 되었고 합판이 들어갈 틈도 주지 않는다.   년간 목조주택 시공 만오천동 이상에서 사용되는 어마 어마한 양에는 국내산 합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 OSB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우리가 합판을 외면한 결과이다.   산림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구분과 품질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국산 제재목은 품질표시가 없어 질이 나쁜 수입제품이 유통되었으나 관련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권익도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이용 및 목재생산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제재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산목재는 10%선이다. 제재목을 건조하여 방부목도, 집성재도 만드는데 국산목재로의 활용이 참으로 아쉽다.   최근 건설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목조건축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재목으로 사용되지 못해 국내 생산을 못하게 되면 한국형 목조건축 개발도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량목조주택에는 국내 목재산업이 파고들 수 없다.   이럴수록 국내에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옥을 포함한 중목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재산업의 무대인 목조건축산업은 활성화될 수 없다.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제재목산업과 합판 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이 산업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소경재, 간벌목 등의 공급을 용도에 맞게 생산하고 선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합판의 원재료 공급을 위해서 10년 전에도 국유림에서 시범생산을 하였지만 현재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원목이 많아 공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합판산업에 우선 수의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의 고부가가치 구조용 합판을 생산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목이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에서 생산한 목재는 저가치의 용도로 사용해버리고 고가의 수입목재나 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니 국가적인 손실이 된다.   현재의 국산목재 자급율은 16%이다. 자급율을 20%대로 올린다 해도 국산목재가 저가치 목재로 이용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일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생산 원목을 이용하여 합판, 집성재, 제재목으로 활용하여 질과 양적 부분의 자급율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다.   최근 충남, 전북도 등 지자체 단위의 목재가공단지의 계획들을 볼 수 있다.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목재산업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참으로 반갑다. 그러나 진행 중에 부딪치는 일은 원재료의 공급이다. 원목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목재를 가공하여야 하는가. 목재가공단지의 위치를 산지에 둘 것인가, 수입항에 둘 것인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목재생산의 50%이상을 고부가가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양적인 소모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산목재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치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국산목재 자급율 확대를 위하여 산림청이 국산용재 용도개발, 우선구매확대, 목조주택 모델개발을 조치계획으로 내놓았다.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을 지난해보다 5.2% 늘리는 등 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경제림을 중심으로 목재 생산을 542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벌채 후 산림에 남아있는 줄기와 나뭇가지를 수집해 보드용이나 축사 깔개용 등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하면서 목질계 에너지 산업도 기대감에 들떴다. 수요가 많으니 국산목재의 용도개발을 보드나 팰릿 등에 대량 사용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타 업종에서 크다.   국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용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산업계별 수요의 배분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아직은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을 무마하기가 어렵다. 업종별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이 나서 업종별 협회를 모아 조정하여야 한다.    자급율 높이면서 국민건강까지 챙겨   국산목재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쉬운 길이 있다, 전국 임지에 산재한 미이용 목재를 수요가 많은 목재보드(225만㎥)와 팰릿(20만㎥)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목재팰릿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해 국내 총 5만2000톤 생산에 그쳤다. 반면 목재팰릿 수입량은 16.7% 증가해 약 170만톤을 수입했다.   170만톤을 임지잔재에 있는 미이용목재를 사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집과 반출관련 생산비용이 1톤당 평균 약 8만원으로 높아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목재팰릿 제조회사인 SY에너지가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미이용 임목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와 ‘임목 부산물 자원화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여국유림관리소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충청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들과 함께 국내 미이용 임산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더욱이 활용·폐기되지 못한 미이용 임지잔재는 임지에 방치해두면 산불이 발생할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나, 산사태나 홍수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병해충 발생면적에도 영향을 미쳐 미이용 임지잔재 수거의 필요성이 크다.   산림청에서도 “국내 미이용 임지잔재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보다 시급하게 시행되어 미이용 잔재를 보드, 팰릿 등 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이용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원목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수입 불량 팰릿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할 것이다.   질 좋은 팰릿재료로 환경문제 해결   국내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2012년 도입했다. 따라서 비싼 국산보다 저가 수입산이 더 많이 쓰이는 현상이 생겼다. 발전사 목재팰릿 이용이 증가했지만 국내 목재팰릿 생산단가가 높아 주로 수입 목재펠릿(품질 3~4급)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드펠릿과 RDF는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 못지않은 오염물질 배출로 끊임없는 환경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의 미세먼지 배출문제, 감사원의 2015년 한국전력 등에 시행한 감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RDF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RDF 발전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구미, 군산 바이오발전소 등 상당수다.   또한 최근 7000억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부정 수입해 대기 오염 유발 우려를 높인 수입업체들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목재펠릿 등을 N사등 24개 업체가 부정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t을 적발했다.   우리의 질 좋은 임지잔재 목재를 이용하여 수입불량 펠릿제품에 대처하며 환경문제까지도 불식시켜야겠다.   폐기물도 고부가가치 상품 만들어   목재의 나라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주에서는 목재 폐기물을 재활용해 나무시계나 공예품 등을 제작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로 부가가치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지역은 천연산림을 바탕으로 목재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재 폐기물도 상당수 배출되고 있다.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선별해 공산품 제조 시 활용한 것이다.   목재 재활용 산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나무시계, 안경테,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반 화학성알레르기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주요 소비층이며 현재 생산된 재활용 수제품은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문요청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레이크(Flakes)를 활용한 PSL, 벽면장식재 등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 임지잔재 부산물도 부가가치가 높은 활용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디자인 분야에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인천목재산업을 살리자   인천항 원목 물동량이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나고 인천에 뿌리를 둔 목재회사들이 이전을 하거나 부도를 맞는 등 인천지역 목재산업의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어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원목 물동량은 2001년 404만여RT(운임 톤)에서 2016년 201만여RT로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이로서 인천 목재업계에는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인천 향토기업 영림목재는 최근 충남 당진에 대규모 물류센터와 공장을 지어 떠났고 82년 전통의 목재회사 성남기업도 품목 다변화 실패로 올해 초 문을 닫았으며 동서가구와 파로마, 라자가구, 우아미가구 등 과거 목재업계와 함께 인천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 대형 가구업체들도 파산 등으로 폐업했다..   인천지역 목재산업 쇠퇴는 경쟁력 저하와 함께 부지 부족 문제로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인천 북항을 중심으로 목재·가구단지를 조성한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원목 야적장 일원화 같은 목재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목재산업을 관장하는 산림청도 손 놓고 쳐다만 볼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성화하는 일이 먼저이지만 수입목재의 비중이 큰 만큼 관련된 협.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가지고 업종별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에 적극나서는 길만이 목재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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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7-07-02
  • 목구조기술자 불량자재 퇴출운동 개시
    목조건축의 토대 및 데크 등에 사용되는 방부목의 품질이 불량 문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많이 지적되었다.   국내 유수의 자재업체로부터 구입한 방부목의 품질표시와 인증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현장의 요구에 목구조기술자들이 나섰다. 지난 17일 충남지역에서 시공 중인 현장에 목구조기술자들과 전문지 기자들이 출동하여 입고된 방부목을 대상으로 침윤도 시약 테스트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은 H3수준의 방부목으로 표시되어있으나 H2수준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사진 참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재 판매회사가 지명도나 규모에서 국내 굴지의 업체라는 것이다. 건축주나 건축업자는 자재업체의 인지도나, 공신력을 믿고 구매하는데 저가의 매출만을 추구하여 제품의 품질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내 자재시장의 현실이라고 한다. 이날 참석한 공사관계자는 “발주처에서는 즉시 자재를 반품하기로 결정하였고 목구조기술자의 단체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에서는 해당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매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목조건축업계 한 전문가는 “건축업자들은 절감을 위하여 품질규격이 표시된 자재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재에 표시된 등급 등을 애써 인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심리를 악용해 시험성적서는 양호한 샘플로 발급받고 등급을 표기하나 시장에는 품질이 불량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업체들이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업계관계자는 “건축업자들은 건축물의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공 후 3년 간 하자 보수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러한 불량자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평생을 살아야 할 건축주와 건축업자가 감당하게 되므로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게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목구조기술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림청으로부터 국가자격을 취득한 목구조기술자들이 각기 현장에서 구입하는 자재의 품질을 점검하여 불량자재는 반품처리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국내 목조건축시장을 바로 세우겠다고 나섰다.   한편, 목구조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목구조물, 목조주택, 목조건축물의 자재를 관리하도록 업무를 부여 받았기에 이들이 앞장서 피해가 많은 자재부터 시작해 목재제품 전체와 건축자재 등 불량자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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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2015-09-21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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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8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2)
    인천공항에서 한 시간 반 , 가고시마 공항에 내렸다. 이곳에서 미야자키로 가기로 하였다. 가고시마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일요일 오전 11시쯤이다. 국내선을 탄 것 같은 느낌이나 제주도 보다 남쪽이니 야자수가 많이 보이는 아열대성 기후이다. 국내 온도가 27도인데 30도쯤이니 조금 더운듯하다. 고맙게도 이전제 교수께서 공항으로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 주셨다. 크라운 8기통을 몰고서. 본인의 일본어가 장애인 수준이니 도움을 청할 수밖에. 안식년 쉬셔야하는데 귀찮게 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날이 일요일이니 만나볼 사람도 찾아갈 곳도 없기에 주변 리조트에 있는 골프장을 들리기로 하였다. 라운딩 후 온천에 가서 피로를 풀 심산으로. 리조트에 들어서니 이곳에도 온통 삼나무 뿐이다. 둘려 쌓여진 삼나무는 30년 키워 삭벌하고 다시 심는단다. 이제 조금씩 삼나무가 지겨워진다. ▲ 삼나무로 만든 화장실 클럽에 들어서니 한가롭다. 있는 이들이 온통 은퇴자들뿐. 젊은이들을 볼 수가 없다. 노인들만 있으니 국내와는 사뭇 다르다. 진정 휴식을 위한 라운딩 같기도 하다. 몇 홀을 지나니 오두막 같은 화장실이 있다. 주변에서 자르고 대충 깍아서 만든 삼나무 오두막이다. 별다른 가공도 도장도 하지 않은 단순한 오두막. 그렇게 건축을 하였다. 코스도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주변 시설물도 그저 편하게 주변에서 거두어 지어 사용한다. 그들의 검소함일까. ▲ 오비삼나무 표지판 앞에서 이전제교수  라운딩 후 식사를 마치고 리조트 욕장에 갔다. 산정상부에 있는 리조트의 야외 노천탕에서 피로를 풀었다. 몸을 담근 이교수가 말했다. 이곳은 하늘이 맑아도 별을 보기 힘들다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별이 보이지 않았다. 아침에 미야자키에 가면서 나무표지판 앞에 차를 세운 이교수가 주변을 보라며 삼나무로 둘러싸인 이곳 미야자키에 있는 삼나무를 오비삼나무라 부른다고 하였다. 미야자키는 일본 규슈[九州] 미야자키현의 현청소재지로 우리의 시(市)정도로 볼 수 있다. 그들은 현이 도(道)라고 주장하지만. 인구는 40만 명 정도이니. 지방 소도시 시(市)라고 하자. 미야자기 현은 미야자키 평야 남부에 위치하며, 시가지 중앙을 오요도강[大淀川]이 동류하여 태평양으로 흘러든다. 1873년 현청이 설치되면서 시가지가 발달하였으며, 1924년 시로 승격하였다. 상업과 관광도시로 내국인 신혼여행지로 가장 인기가 높은 도시였으나 해외 관광에 눌려 퇴색됐다가 최근 대규모의 리조트 시설이 들어서 관광사업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공업은 가구·제재 및 농산물가공업이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주변 농촌에서는 쌀과 채소류의 촉성재배가 성하다. 어린이유원지, 아오지마섬[靑島] 등이 있고, 니치난[日南] 해안국립공원의 관광기지가 되었다고 한다. ▲ 미야자키 시내  이곳에서 지방공무원 한명과 합류하게 되었다. 전라남도 한옥담당 김태영사무관이다. 김사무관은 휴가를 내서 이교수를 만나러 왔다는 것이다. 목적은 한옥의 공장제작에 관한 프리-컷에 대한 자료를 구하러 왔단다. 공무로 온 것이 아니라 자비를 들여왔다고 한다. 하여간 한옥에 대한 집착이 심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피해야 할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다. 일본의 목재이용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김사무관과 본인의 생각을 짐작했는지 이전제교수는 미야자키에 있는 吉田産業合資會社를 가보자고 하였다. 이 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우드에너지 협동조합으로도 불린다고 하였다. ▲ 요시다 사장실 앞 집성목 구조물  회사에 들어서니 여주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와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이 들었다. 회사 밖에 야적장이 있었는데 이곳은 벌목해온 삼나무를 자연건조시키는 곳이라 하였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사장이 자리를 비우고 탁자에 기다리라 하였다. 사장의 책상에는 도면과 서류가 가득 쌓여있어 어느 연구소의 연구원 책상 같고 사장실이 옹색하게 작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회사들과 비교가 되었다. 일만 아는 일벌레 라더니.. 우리가 회사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었다. 사무원이 조심히 도시락을 내놓았다. 드시고 있으면 사장이 현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하였다. 정말 간단한 도시락이었다. 식사를 마치니 요시다 토시오 사장이 왔다. 근데 나이가 사십대 초반이다. 또 얼마 전 한국인 부인과 결혼을 했다고 한다. 젊은 사람이 이런 회사를 운영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은 이 회사는 환경과 인간에 이로운 공장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주택관련법에 따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목재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건조시설과 집성제 가공시설을 정비하여 조합원의 이익향상을 도모하며 지역임업과 목재산업진흥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이란다. 정말 산림조합중앙회와 비슷하다. ▲ 자동 초고속 제재라인  이 회사는 2001년 3월에 5사가 조합을 만들어 설립하였으며 자원순환 이용 추진형 개선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사업비 20,005,992천엔을 들여 인공건조시설, 삼나무집성재 가공시설 및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정비했다고 한다. 조합으로 만든 이유는 조합에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이란다. 한 쪽 오픈된 건물에는 제재시설이 있고 한 건물은 2층으로 건조재 가공과 집성목 공장이며 한쪽 창고로 보이는 곳은 건조실과 발전실이란다. 이 회사의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될까. 한 1000명은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30명이란다. 생산량이 적을까. 이렇게 소수가 운영한다니 국내의 작은 규모의 제재소도 그만한 인원은 있는데 의외였다. ▲ 열병합 발전소 조정실 내부  이 회사의 생산량을 물어보니 년간 건조재가 34,000㎥ , 집성재가 13,200 ㎥, 에너지 생산량으로 전기 1,300kw/h , 증기 11.6t/h 정도라니 놀랍다. 잉여전력은 전력회사에 판매까지 한단다. 특히 바이오 매스 벌번시설은 톱밥을 연소할 때 배출되는 co2량을 삼림이 흡수하는 co2량과 거의 같은 정도로 만들어주는 획기적인 장치란다. ▲ 발전소에서 생산된 증기를 이용한 인공건조실  공장에는 인공건조기 100㎥ 9기, 30㎥ 3기와 자동 받침목 투입라인과 몰더 그레이팅라인, 자동결점제거라인, 롤식 핑거조인트라인, 라미나 완성몰더라인, 회전 프레스라인, 고주파프레스라인, 제품온성라인과 자동 입체식 창고(길이 147m, 폭 6.5m,높이 17m), 목질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있다. ▲ 집성목 고주파 기계설비  ▲ 제재라인 톱날 정비실  ▲ 집성목 가공을 위한 핑거조인트 기계설비  제재시설은 별도로하고 건조재와 집성목공장 건물은 2층으로 트러스공법으로 지어진 길이 133m 폭 29m의 이 건물면적이 8,843㎡이며 이 집성공장은 이곳 미야자키에서 생산된 오비삼나무로 집성재를 만들어 지었다 한다 .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임업정보 검색결과

  • 목재제품 샘플 통관‧운송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제품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11월 30일(화)까지 목재제품 샘플의 통관‧운송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목재제품 샘플 통관‧운송비 지원사업은 산림청에서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코로나 19 상황 대응을 위해 확대하여 진행 중이다. 모집은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는 설비를 생산하는 목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해외 신규시장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해 샘플 제공에 소요되는 통관‧운송비용의 90%(업체당 최대 100만원)를 지원하고 동일 바이어 대상 4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방법 및 지원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내 입찰/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국내 경기 침체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라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8-13
  •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제 9차 정기 총회 개최
    (사)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제9차 정기 총회를 2월 25일 개최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하여 최소 참석 인원과 비대면(위임장) 서류회의를 통하여 정기총회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2021년 2월4일 임원회의를 통하여 검토하였던 내용을 모두 의결하였다. 회의에서는 20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안) 심의 의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 임원선출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2019년 총회원수가 114회원사에서 5회원사 탈퇴하고 2020년에는 8개회원사 신규가입하여 117회원사로 증가 되었다. 2021년도 사업목표는 1. 협회 활성화 최우선 2. 회원사 지원 및 비회원사 협회가입 추진 3.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현지 공장 관리 강화 4. 공정거래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 5. 협회 자립기반 추진을 2021년 사업계획 우선순위로 정하고 협회의 지속적인 단합과 발전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임원 선출은 올해 임기가 완료되는 9명의 이사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협회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것을 당부 하고 다시한번 전원 위촉 하였다. 박경식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지하여 서로 영업에 대한 예의와 유통질서를 꼭 지켜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여줄 것을 거듭 당부 하였다. 생산현지의 합판 가격인상과 해상운임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회원들이 단합을 통하여 슬기롭게 극복 하고 연말에 좋은 결과를 웃으면서 맞이 할 것을 다짐하며 총회를 마쳤다.
    • 목재이용
    2021-03-12
  • 12월 4일 일한목재제품 및 이용기술 세미나 열려
    한국목재보존협회는 오는 12월 4일 (13:30~17:00)에 코엑스( 3층 세미나실 300호)에서 “ 2015 일한목재제품 및 이용기술세미나”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국 사단법인 일본목재수출진흥협회와 주택과 일상생활에 목재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 개최하며,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대한목재협회, 나무신문사의 후원으로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일본플로링공업회 Kutsuwa Koichi(久津輪 光一) 회장, 나이스한국 주식회사  Suzuki Atsush(鈴木 淳) 상무이사, 일본목재방부공업협동조합의 Matsumoto Yoshikatsu (松本 義勝) 위원장, 혹산(北三)주식회사의 Tomibe Hisashi (冨部 久) 부본부장, 삼나무, 편백의 내장재, 한국에 일본산 목재의 이용, 일본의 외장재 및 방부처리기술, 일본의 명목벽지시트 및 이용사례를 설명하고, 삼나무와 편백나무의 제품 및 이용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 개최에 관한 정보와 참가신청은 한국목재보존협회(전화 02-780-5476, 02-780-5477)에 연락바라며, 선착순 100명이 참석가능하다. ー 2015년 일한 목재제품 및 이용기술 세미나 ー < 일정 안내표 >   ○ 주 최 : 일반사단법인일본목재수출진흥협회, 한국목재보존협회 ○ 주 관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 후 원 :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대한목재협회, 나무신문사 ○ 일 시 : 2015년12월4일(금요일) 13:00 ~ 17:00 ○ 장 소 : 코엑스(컨벤션 전시장) 3층 세미나실300호 (삼성동, 강남구, 서울)   I. 인사 및 안내 - - - - - - - - - - - - (13:30-13:40) 일본목재수출진흥협회 사무국장 井上 幹博(Inouea Mikihiro) 한국목재보존협회   부회장 류 재 윤   II. 발표 내용 (1) 삼나무, 편백의 내장재 이용 - - - - - - - - (13:40-14:10)    질의응답        일본플로링공업회 회장 久津輪 光一(Kutsuwa Koichi)   (2) 한국에 일본산목재의 이용 - - - - - - - - - (14:20-14:50) 질의응답      나이스주식회사 상무이사 鈴木 淳 (Suzuki Atsushi)   - - - - 휴 식 ( 15:00 - 15:10 ) - - - - -   (3) 일본의 외장재 및 보존처리기술 - - - - - - - (15:10-15:40) 질의응답     일본목재방부공업조합위원장 松本義勝(Matsumoto Yoshikatsu)   (4) 일본의 무늬목벽지 및 이용 사례 - - - - - - (15:50-16:20) 질의응답 혹산주식회사 부본부장 冨部 久(Tomibe Hisashi)   III. 폐 회 ( 17:00 )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5-11-05

포토뉴스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30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04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11-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8-11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4
  • 국립산림과학원과 알아보는 목재이용 Q&A ①
    목재이용 Q&A ① - 본지는 탄소중립 시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림과 목재이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목조건축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을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목재 이용 환경에 이로운가? - 나무는 나이가 들면 생장이 느려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란 나무는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목재제품은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이산화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합니다. 그중에서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은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평 목조주택 1채가 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목조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화재에 안전한가? - 목재는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열 전달 속도가 철이나 콘크리트 등에 비하여 매우 느립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목재 표면의 탄화된 부분이 열 전달을 차단해 내부가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목재의 성질 덕분에 화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에 있는 5층짜리 목조건축물은 2시간 내화 성능을 인증받아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하여, 집성재의 2시간 표준 내화 구조를 인정받아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기둥과 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층 목조건축은 지진 등에 안전한가? - 건축의 안전은 바람, 지진, 눈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지지할 수 있는가를 따져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설계값이라고 하고, 목재에 대한 설계값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건축구조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재료이며,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 목조건축은 지진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목재의 무게 대비 강도는 콘크리트의 225배, 철의 4.4배입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때 현대 목조 건축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목조건축은 비싸지 않는가?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가격이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은 재료를 공장가공 현장조립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어진 18층 목조건축물(Brock Commons)은 시공 기간을 20% 감축하여, 공사비를 40%나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내장 마감 없이 구조 목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는 잘 썩어서 오래 못 사용하지 않나?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일반적인 목재가 아니라, 잘 건조되어 수분이 제거되었는지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하면 쉽게 썩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오랜 기간 목조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도 있어 목조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부 제공>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이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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