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추석 연휴 기간 산불방지 신속대응체제 강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8일부터 22일까지산불방지 신속대응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을장마로 인해 산불위험이 다소 낮아진 상황이지만 추석을 전후로 성묘객의 입산 활동 증가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한 실내활동 제약에 따른 캠핑 및 산림휴양인구의 증가로 산불위험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추석연휴기간 전국 평균 1.4건(0.24ha)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실화 64%, 성묘객 실화 15%, 기타(원인미상 등)21%로 나타났다.  추석연휴기간 지방산림청 및 5개 국유림관리소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산불대응에 총력을 기할 계획이며 산불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85명)를 신속히 투입하여 초동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므로 성묘 및 산림휴양활동을 위해 입산 시 화기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산림행정 검색결과

  • 추석 연휴 기간 산불방지 신속대응체제 강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8일부터 22일까지산불방지 신속대응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을장마로 인해 산불위험이 다소 낮아진 상황이지만 추석을 전후로 성묘객의 입산 활동 증가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한 실내활동 제약에 따른 캠핑 및 산림휴양인구의 증가로 산불위험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추석연휴기간 전국 평균 1.4건(0.24ha)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실화 64%, 성묘객 실화 15%, 기타(원인미상 등)21%로 나타났다.  추석연휴기간 지방산림청 및 5개 국유림관리소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산불대응에 총력을 기할 계획이며 산불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85명)를 신속히 투입하여 초동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므로 성묘 및 산림휴양활동을 위해 입산 시 화기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추석 연휴 기간 산불방지 신속대응체제 강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8일부터 22일까지산불방지 신속대응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을장마로 인해 산불위험이 다소 낮아진 상황이지만 추석을 전후로 성묘객의 입산 활동 증가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한 실내활동 제약에 따른 캠핑 및 산림휴양인구의 증가로 산불위험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추석연휴기간 전국 평균 1.4건(0.24ha)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실화 64%, 성묘객 실화 15%, 기타(원인미상 등)21%로 나타났다.  추석연휴기간 지방산림청 및 5개 국유림관리소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산불대응에 총력을 기할 계획이며 산불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85명)를 신속히 투입하여 초동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므로 성묘 및 산림휴양활동을 위해 입산 시 화기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추석 연휴 기간 산불방지 신속대응체제 강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8일부터 22일까지산불방지 신속대응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을장마로 인해 산불위험이 다소 낮아진 상황이지만 추석을 전후로 성묘객의 입산 활동 증가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한 실내활동 제약에 따른 캠핑 및 산림휴양인구의 증가로 산불위험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추석연휴기간 전국 평균 1.4건(0.24ha)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실화 64%, 성묘객 실화 15%, 기타(원인미상 등)21%로 나타났다.  추석연휴기간 지방산림청 및 5개 국유림관리소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산불대응에 총력을 기할 계획이며 산불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85명)를 신속히 투입하여 초동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므로 성묘 및 산림휴양활동을 위해 입산 시 화기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