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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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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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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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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불전이 사전 차단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4시 46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35-2에서 발생한 화재를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2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산림인접 농막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상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초기진화에 따른 산림화재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발생원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도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금지 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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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7시 44분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산67에서 발생한 산불을 3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2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불이 8부 능선에서 시작되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지리산 둘레길 주변에서 입산자 실화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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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북 예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산176에서 12시 45분에 산불이 발생한 산불을 15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49명이 긴급 투입하여 13시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묘지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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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기도 포천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21에서 11시에 발생한 산불을 37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묘지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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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3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산39-1에서 11시 07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3대, 진화인력 27명이 긴급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자원(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차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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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대구 군위군 부계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9시 41분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1513-1에서 발생한 산불을 3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43대, 진화인력 17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0시 1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경남·전남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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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4시 24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95-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경남·전남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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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기 동두천 안흥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18-1에서 10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4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4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진화차량,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농경지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남부 산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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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409에서 11시 39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진화인력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남부 산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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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남 산청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길리 152-5에서 12시 04분에 발생한 산불을 44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6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암자에서 쓰레기 소각중 비화되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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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경북 포항시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산18-6에서 10시 51분에 발생한 산불을 1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도로변 차량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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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전북 장수군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23임에서 15시 45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0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80명을 긴급 투입하여 16시 25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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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강원도 정선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147-1에서 15시 24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6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90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 50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중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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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전남 순천시에서 산불발생 및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흥리 산170-1임에서 14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여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풍향은 서북서, 풍속 3.6m/s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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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기도 평택시 에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14시 15분경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산11임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3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현장 풍속은 5.8m/s, 풍향 서북서로 발생 초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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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북 영덕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산82임에서 13시 0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 45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71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46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차량화재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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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북 영덕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산82임에서 13시 0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 45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71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46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차량화재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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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산림행정 검색결과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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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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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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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불전이 사전 차단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4시 46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35-2에서 발생한 화재를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2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산림인접 농막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상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초기진화에 따른 산림화재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발생원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도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금지 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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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7시 44분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산67에서 발생한 산불을 3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2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불이 8부 능선에서 시작되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지리산 둘레길 주변에서 입산자 실화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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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북 예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산176에서 12시 45분에 산불이 발생한 산불을 15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49명이 긴급 투입하여 13시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묘지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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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기도 포천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21에서 11시에 발생한 산불을 37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묘지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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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3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산39-1에서 11시 07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3대, 진화인력 27명이 긴급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자원(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차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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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대구 군위군 부계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9시 41분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1513-1에서 발생한 산불을 3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43대, 진화인력 17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0시 1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경남·전남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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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4시 24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95-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경남·전남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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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기 동두천 안흥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18-1에서 10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4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4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진화차량,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농경지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남부 산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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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409에서 11시 39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진화인력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남부 산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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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남 산청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길리 152-5에서 12시 04분에 발생한 산불을 44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6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암자에서 쓰레기 소각중 비화되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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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경북 포항시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산18-6에서 10시 51분에 발생한 산불을 1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도로변 차량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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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전북 장수군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23임에서 15시 45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0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80명을 긴급 투입하여 16시 25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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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강원도 정선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147-1에서 15시 24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6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90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 50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중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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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전남 순천시에서 산불발생 및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흥리 산170-1임에서 14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여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풍향은 서북서, 풍속 3.6m/s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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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기도 평택시 에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14시 15분경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산11임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3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현장 풍속은 5.8m/s, 풍향 서북서로 발생 초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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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북 영덕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산82임에서 13시 0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 45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71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46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차량화재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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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북 영덕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산82임에서 13시 0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 45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71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46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차량화재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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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전북 장수군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23임에서 15시 45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0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80명을 긴급 투입하여 16시 25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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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추석 연휴 기간 산불방지 신속대응체제 강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8일부터 22일까지산불방지 신속대응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을장마로 인해 산불위험이 다소 낮아진 상황이지만 추석을 전후로 성묘객의 입산 활동 증가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한 실내활동 제약에 따른 캠핑 및 산림휴양인구의 증가로 산불위험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추석연휴기간 전국 평균 1.4건(0.24ha)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실화 64%, 성묘객 실화 15%, 기타(원인미상 등)21%로 나타났다.  추석연휴기간 지방산림청 및 5개 국유림관리소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산불대응에 총력을 기할 계획이며 산불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85명)를 신속히 투입하여 초동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므로 성묘 및 산림휴양활동을 위해 입산 시 화기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산림환경 검색결과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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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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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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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불전이 사전 차단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4시 46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35-2에서 발생한 화재를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2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산림인접 농막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상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초기진화에 따른 산림화재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발생원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도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금지 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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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7시 44분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산67에서 발생한 산불을 3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2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불이 8부 능선에서 시작되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지리산 둘레길 주변에서 입산자 실화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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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북 예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산176에서 12시 45분에 산불이 발생한 산불을 15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49명이 긴급 투입하여 13시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묘지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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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기도 포천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21에서 11시에 발생한 산불을 37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묘지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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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3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산39-1에서 11시 07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3대, 진화인력 27명이 긴급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자원(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차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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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대구 군위군 부계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9시 41분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1513-1에서 발생한 산불을 3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43대, 진화인력 17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0시 1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경남·전남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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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4시 24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95-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경남·전남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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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기 동두천 안흥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18-1에서 10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4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4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진화차량,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농경지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남부 산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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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409에서 11시 39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진화인력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남부 산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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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남 산청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길리 152-5에서 12시 04분에 발생한 산불을 44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6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암자에서 쓰레기 소각중 비화되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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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경북 포항시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산18-6에서 10시 51분에 발생한 산불을 1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도로변 차량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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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강원도 정선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147-1에서 15시 24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6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90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 50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중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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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전남 순천시에서 산불발생 및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흥리 산170-1임에서 14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여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풍향은 서북서, 풍속 3.6m/s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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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기도 평택시 에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14시 15분경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산11임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3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현장 풍속은 5.8m/s, 풍향 서북서로 발생 초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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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북 영덕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산82임에서 13시 0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 45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71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46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차량화재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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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북 영덕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산82임에서 13시 0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 45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71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46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차량화재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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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북 상주시 이안면에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4일 16시 45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495-1에서 발생한 산불을 3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4-03-14 17: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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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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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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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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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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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불전이 사전 차단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4시 46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35-2에서 발생한 화재를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2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산림인접 농막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상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초기진화에 따른 산림화재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발생원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도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금지 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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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7시 44분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산67에서 발생한 산불을 3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2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불이 8부 능선에서 시작되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지리산 둘레길 주변에서 입산자 실화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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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북 예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산176에서 12시 45분에 산불이 발생한 산불을 15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49명이 긴급 투입하여 13시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묘지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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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기도 포천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21에서 11시에 발생한 산불을 37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묘지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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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3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산39-1에서 11시 07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3대, 진화인력 27명이 긴급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자원(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차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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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대구 군위군 부계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9시 41분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1513-1에서 발생한 산불을 3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43대, 진화인력 17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0시 1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경남·전남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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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4시 24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95-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경남·전남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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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기 동두천 안흥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18-1에서 10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4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4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진화차량,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농경지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남부 산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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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409에서 11시 39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진화인력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남부 산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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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남 산청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길리 152-5에서 12시 04분에 발생한 산불을 44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6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암자에서 쓰레기 소각중 비화되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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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경북 포항시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산18-6에서 10시 51분에 발생한 산불을 1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도로변 차량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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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전북 장수군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23임에서 15시 45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0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80명을 긴급 투입하여 16시 25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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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강원도 정선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147-1에서 15시 24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6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90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 50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중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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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전남 순천시에서 산불발생 및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흥리 산170-1임에서 14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여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풍향은 서북서, 풍속 3.6m/s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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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기도 평택시 에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14시 15분경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산11임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3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현장 풍속은 5.8m/s, 풍향 서북서로 발생 초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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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북 영덕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산82임에서 13시 0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 45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71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46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차량화재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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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북 영덕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산82임에서 13시 0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 45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71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46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차량화재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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