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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상주에서 최초재배하는“참송이버섯”기술보급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는 참송이버섯 재배사(261.5㎡)를모동면 서중교 농가에 신축하여 지역에 다양한 버섯생산 기반조성과 함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첨단 참송이버섯 재배사 신축으로 연중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구축됐다. 기존 지역에서 재배되는  표고, 새송이, 느타리버섯에서 탈피해 기능성 버섯생산의 기틀도 마련했다.   참송이 버섯은 기존 표고버섯 보다 4배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송이 버섯은 자연송이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짙고 깊은 향과 씹는 맛이 자연송이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아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술보급과 특화작목담당은  “ 버섯시장 과열 경쟁으로 재배농가 어려움 겪고 있어 특이한 버섯인 참송이 버섯을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새 소득원으로 부상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2-12

산림산업 검색결과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8월부터 국내에 불법유통 중인 버섯 종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8월부터 9월까지 버섯종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품종센터는 수입 종균의 불법유통 뿐만 아니라, 일명 ‘참송이’, ‘송고’, ‘고송’, ‘송화’, ‘송향’ 등의 상품명으로 불리는 표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위법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송이와 표고를 교잡했다는 해묵은 거짓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불량 버섯종균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0-07-09

포토뉴스 검색결과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8월부터 국내에 불법유통 중인 버섯 종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8월부터 9월까지 버섯종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품종센터는 수입 종균의 불법유통 뿐만 아니라, 일명 ‘참송이’, ‘송고’, ‘고송’, ‘송화’, ‘송향’ 등의 상품명으로 불리는 표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위법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송이와 표고를 교잡했다는 해묵은 거짓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불량 버섯종균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0-07-09
  • 상주에서 최초재배하는“참송이버섯”기술보급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는 참송이버섯 재배사(261.5㎡)를모동면 서중교 농가에 신축하여 지역에 다양한 버섯생산 기반조성과 함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첨단 참송이버섯 재배사 신축으로 연중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구축됐다. 기존 지역에서 재배되는  표고, 새송이, 느타리버섯에서 탈피해 기능성 버섯생산의 기틀도 마련했다.   참송이 버섯은 기존 표고버섯 보다 4배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송이 버섯은 자연송이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짙고 깊은 향과 씹는 맛이 자연송이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아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술보급과 특화작목담당은  “ 버섯시장 과열 경쟁으로 재배농가 어려움 겪고 있어 특이한 버섯인 참송이 버섯을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새 소득원으로 부상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2-12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입 및 국내산 불법 버섯종균 집중 단속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가 2017년 3월 20일부터 국내에 유통 중인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버섯 종균(종균접종 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않고 불법으로 종균을 판매하거나, 표고버섯의 일종인 ‘참송이버섯’, ‘송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품종센터는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버섯 종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종균 또는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종자업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품종관리센터
    • 항공본부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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