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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목재산업 뒤 돌아봐야 한다. ⓛ
        산림청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목재생산이다. 사전적 의미로 임업은 목재를 생산하는 일이요. 숲을 가꾸는 것은 최종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탄소중립에서도 목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획득한 탄소흡수와 토양축적을 제외하고는 탄소저장과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20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수십년 간 산림녹화에만 몰두해온 산림분야에선 민, 관 할 것 없이 산림보호에 만 치중하였으며 또한 산주들은 목재생산이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었기에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 성공하고도 목재빈국을 면할 수가 없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목재마저 들어오지 않아 목재관련 사업은 자재가 폭등, 수주난 등 최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산림청은 년간 500만 입방의 목재를 생산한다지만 제대로 말하자면 1000만입방의 목재를 생산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반뿐인 것이다. 이것은 임도, 인건비 등 생산여건의 부족으로 버려지는 미이용 목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몇 년 전부터 미이용 목재를 사용하고자 몇 가지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목재자급율 16%는 대부분 펄프, 칩, 바이오매스 등 경제성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소재로 사용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로의 사용은 2%정도로 부끄러울 정도이다. 이를 위하여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목재생산과 활용에 더 많은 예산과 기술연구를 진행하여야한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의 눈치를 보며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목재업계에서는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할 만한 목재가 생산이 안 된다, 생산원가가 너무 높다, 라는 수많은 이유를 달고 수입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 정당성을 피력한다.   업계는 영리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나 온 국민들도 국산목재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생산과 사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행하였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시작된 한-스타일 정책에서 문화관광부에 밀려 있었다가 지방 도지사의 뚝심으로 선도적 역할을 한 전라남도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계기로 늦게나마 한옥에 대한 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한옥의 보급을 위한 현황조사결과 설계자가 부족하여 건축허가가 어렵고 시공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맨 먼저 한옥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 시공현장에 활용하였으며 우수시공업체를 등록받아 안정적 수주를 보장하였으며 설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도면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 제대로 된 한옥을 보급할 수 있었다. 또한 전남도에서 한옥기금을 조성하여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원 함으로 한옥보급을 활성화 하였고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게도 한옥을 권장하였기에 년간 1600동의 한옥을 건축하는 대 기록을 세우기 까지 하였다.   뒤늦게나마 국토부의 주도로 한옥정책이 세워져 새롭게 한옥을 정의하고 한옥의 현황을 분석 하였고 한옥의 선호도와 보급의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또한 국토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라남도를 기점으로 경상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전국적으로 붐을 타고 한옥건축이 대세가 되었고 2020년을 “한옥의 르레상스의 해”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지원으로 국토부는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국가한옥센터를 중심으로 한옥지원방안을 연구하고 과제를 도출하여 2009년부터 사상 최대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대대적인 기술개발 R&D를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3단계 연구를 마치는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국민의 70%가 선호하는 한옥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내놨다.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한옥의 부분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산 목재사용을 기준으로 정하고 발전된 기술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의 실증구축으로 증명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한옥분야에서는 산림청이 목재를 이용한 연구와 목재산업을 기반으로 물량으로 크게 앞서있는 목조건축 분야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수입목재에 목을 매고 그들의 건축기준과 자재 전부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처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산림청은 언제나 시장원리 만을 주장하고 목조건축분야를 포함한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뒤 돌아봐야 한다.     이제 국토부의 한옥정책은 한옥의 전통성과 문화를 뛰어넘어 친환경과 건강을 지나 이제 탄소중립의 중심까지 끌어가고 있다. 탄소저장은 산지에서 사용되는 목재에 저장하는 것이 진정성이다. 저장성을 핑계로 외국의 탄소를 이곳에 저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국산목재 이용 정책과 목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지 국토부의 조언을 구해야 할것 같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산업의 정책을 가지지 않으면 현재의 목조주택 시장처럼 100% 수입목재 시장에 의존하고 그들의 건축기준에 종속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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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목재산업 뒤 돌아봐야 한다. ⓛ
        산림청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목재생산이다. 사전적 의미로 임업은 목재를 생산하는 일이요. 숲을 가꾸는 것은 최종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탄소중립에서도 목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획득한 탄소흡수와 토양축적을 제외하고는 탄소저장과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20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수십년 간 산림녹화에만 몰두해온 산림분야에선 민, 관 할 것 없이 산림보호에 만 치중하였으며 또한 산주들은 목재생산이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었기에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 성공하고도 목재빈국을 면할 수가 없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목재마저 들어오지 않아 목재관련 사업은 자재가 폭등, 수주난 등 최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산림청은 년간 500만 입방의 목재를 생산한다지만 제대로 말하자면 1000만입방의 목재를 생산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반뿐인 것이다. 이것은 임도, 인건비 등 생산여건의 부족으로 버려지는 미이용 목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몇 년 전부터 미이용 목재를 사용하고자 몇 가지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목재자급율 16%는 대부분 펄프, 칩, 바이오매스 등 경제성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소재로 사용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로의 사용은 2%정도로 부끄러울 정도이다. 이를 위하여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목재생산과 활용에 더 많은 예산과 기술연구를 진행하여야한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의 눈치를 보며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목재업계에서는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할 만한 목재가 생산이 안 된다, 생산원가가 너무 높다, 라는 수많은 이유를 달고 수입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 정당성을 피력한다.   업계는 영리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나 온 국민들도 국산목재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생산과 사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행하였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시작된 한-스타일 정책에서 문화관광부에 밀려 있었다가 지방 도지사의 뚝심으로 선도적 역할을 한 전라남도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계기로 늦게나마 한옥에 대한 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한옥의 보급을 위한 현황조사결과 설계자가 부족하여 건축허가가 어렵고 시공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맨 먼저 한옥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 시공현장에 활용하였으며 우수시공업체를 등록받아 안정적 수주를 보장하였으며 설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도면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 제대로 된 한옥을 보급할 수 있었다. 또한 전남도에서 한옥기금을 조성하여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원 함으로 한옥보급을 활성화 하였고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게도 한옥을 권장하였기에 년간 1600동의 한옥을 건축하는 대 기록을 세우기 까지 하였다.   뒤늦게나마 국토부의 주도로 한옥정책이 세워져 새롭게 한옥을 정의하고 한옥의 현황을 분석 하였고 한옥의 선호도와 보급의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또한 국토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라남도를 기점으로 경상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전국적으로 붐을 타고 한옥건축이 대세가 되었고 2020년을 “한옥의 르레상스의 해”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지원으로 국토부는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국가한옥센터를 중심으로 한옥지원방안을 연구하고 과제를 도출하여 2009년부터 사상 최대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대대적인 기술개발 R&D를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3단계 연구를 마치는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국민의 70%가 선호하는 한옥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내놨다.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한옥의 부분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산 목재사용을 기준으로 정하고 발전된 기술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의 실증구축으로 증명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한옥분야에서는 산림청이 목재를 이용한 연구와 목재산업을 기반으로 물량으로 크게 앞서있는 목조건축 분야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수입목재에 목을 매고 그들의 건축기준과 자재 전부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처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산림청은 언제나 시장원리 만을 주장하고 목조건축분야를 포함한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뒤 돌아봐야 한다.     이제 국토부의 한옥정책은 한옥의 전통성과 문화를 뛰어넘어 친환경과 건강을 지나 이제 탄소중립의 중심까지 끌어가고 있다. 탄소저장은 산지에서 사용되는 목재에 저장하는 것이 진정성이다. 저장성을 핑계로 외국의 탄소를 이곳에 저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국산목재 이용 정책과 목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지 국토부의 조언을 구해야 할것 같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산업의 정책을 가지지 않으면 현재의 목조주택 시장처럼 100% 수입목재 시장에 의존하고 그들의 건축기준에 종속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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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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