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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 종실 무단채취 집중 단속!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1.09.28 16:07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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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춘천국유림관리소 잣 종실 결실지 무단채취 감시강화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정민호)는 국유림 보호협약이 체결된 36개마을 2,114ha에 대하여 잣 종실 양여 승인을 해 주었으나, 최근 잣 종자를 몰래 채취하는 도채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잣나무의 훼손을 막기 위해 11월 말까지 잣 종실 무단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효율적인 임목관리, 국유임산물의 청설모등 유해 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촌 주민들과 산림보호협약을 맺었으며, 산림보호협약을 맺은 36개마을을 중심으로 잣종실 양여승인을 해주었다. 잣종실 양여승인 없이 잣종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 이며, 7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 받게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하여 국유임산물 채취질서를 바로잡고 산촌마을과 공동으로 활동하는 자율적인 산림보호활동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며, 산림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 무단채취를 자제하고 산림 보호활동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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