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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문경봉암사 인근 광산개발 재검토

  • 전유리 기자 기자
  • 입력 2011.10.05 15:36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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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백두대간의 중심인 문경 봉암사 인근에 내준 광산개발 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달 26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산림청에  "산림 환경을 해칠수있을 경우 광산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백두대간보호법이 있음에도 문제의 광산이 채굴 허가 기준에 맞다하여 허가를 내주는 것은 잘못됐다"며 질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봉암사 신도 김호건(60) 전 문경시의회 부의장은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5년 봉암사의 수행환경, 주민여론, 환경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인근에 광산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백두대간보호법이 발효된 지금에 와서 거꾸로 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돈구 산림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적극 수렴하여 다시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의 상징적 사찰 중 하나인 봉암사 인근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 63의 51 일원 4천34㎡부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산림청에서는 국내 대표적 사찰보전림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 A업체가 2016년 2월 28일까지 광업용 장석을 캘 수 있도록 지난 7월 허가해 주민과 녹색연합, 조계종 등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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