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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불량목제품 철저 단속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1.11.05 14:02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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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부산림청, 목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표시 등에 대한 홍보와 단속 강화에 나서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은 관내 목재취급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목제품 품질관리 계도와 생산·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내 목재취급업체의 90%가 품질표시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재료로서 목제품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목제품의 규격과 품질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 기준미달의 불량목제품 등이 유통되고 있어 그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그간 단속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여 목제품에 대한 규격 및 품질의 표시의무 등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부터는 규격 및 품질 단속 권한을 지방산림청까지 확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방청과 소속 국유림관리소에 목제품 품질 단속반을 편성하고 4월부터 총50여 차례에 걸쳐 계도와 병행하여 생산·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90%가량이 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중부지방산림청은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국내 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목제품 품질관리제도는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는 목제품을 생산하도록 함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목제품의 표시 의무 위반 및 거짓표시 생산자와 수입품판매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41-850-40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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