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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림청, ”합법적 불량방부목” H1, H2의 삭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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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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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부목 업계는 뜨겁게 술렁이고 있다.
 삭제 될 것으로 보이던 방부목 H1,H2 등급이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던 방부목 품질표시 및 성능에 대한 계도단속기간 중 ‘불량 방부목’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H1과 H2등급 제품을 방부목 고시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품질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0월에 접어들며 돌연 그 방침을 철회하기로 밝혔고 이에 업계는 술렁였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 대두되고 있는 불량 방부목은 H1, H2등급 방부목제자체의 결함보다는 적절치 못한 사용에서 시작되었다. H3등급 이상 제품을 써야 할 장소에 H2등급을 쓰게 되어 제품이 쉽게 부패되고 곰팡이가 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H1과 H2 등급을 없애고 H3등급 이상의 방부목재만을 생산하자는 취지에 ‘방부목 H1, H2등급 삭제’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사항이 전해지자 저등급 제품의 주요 원자재로 지목되고 있는 SPF(Spruce 가문비나무, Pine 소나무, Fir 전나무) 구조재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과, 이 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캐나다는 산림청의 입장을 되돌리기 위해 산림과학원 담당자 등을 캐나다 현지로 초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 캐나다에 내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던 산림청이 조치가 시행되는 10월에 돌연 삭제방침을 철회하자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구설수에 올랐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와 같은 방법이 사실상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량 방부목의 사용을 해결할 만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와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혔다. 

 산림청은 H1, H2등급이 유지될 것을 밝히며 “목재산업 관련 법령 재정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처벌 수준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유사한 법령을 참고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 지방청에 단속반을 두고 철저한 단속을 시행 조치시켰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방부목재의 기준과 처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실 불량 방부목으로 지적되고 있는 H1, H2등급은 제품 자체 결함으로 인해 불량 방부목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삭제 방침은 궁극적인 해결방침이 되질 못한다. 아래 단계의 등급을 삭제하여 단순히 숫자만 높은 등급의 목재를 사용하게 되면 불량품의 생산이 줄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일차원적인 생각이다.

 H1과 H2가 현존하는 이 시점에도 H3등급을 써야 할 자리에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만일 두 가지 등급이 삭제가 된다면 H1등급 H2등급의 목재들은 3등급의 목재로 둔갑할 것이고 그것은 더 많은 불량품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H1 H2등급의 목재가 사라짐에 따라 기업들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H1, H2등급이 이용되어야 할 곳에 비용이 더들어가는 H3등급의 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목재와 같은 대체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목재산업발전의 저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외에도 H1, H2 등급의 삭제는 많은 부작용들을 불러오게 된다.

 일단 H3등급의 방부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압은 물론 목재 수종에 따라서 약재 침투정도를 다르게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방부액은 표면에서 침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횡단면의 수관을 통해 침투가 되는데 SPF와 같은 경우 수관의 협착으로 인해 H3등급의 방부목으로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침엽수 중 일반 가압방법으로 H3등급의 방부목을 만들 수 있는 수종은 헴록과 서던 옐로우 파인정도인데 오리지널 미국산 햄록은 거의 없고 서던옐로우 파인같은경우에는 변형이 심해 일반 가압방법을 사용하기 어렵다. 즉, 좀 더 많고 고도화된 약재처리는 곧 많은 방부업계 영세업자들의 목을 조이는 일이 되고 또한 늘어난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번 삭제 조침에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각계 인사들을 인터뷰 했다.

 충남대학교 장상식 교수는 이번 삭제 철회 방침에 대해 "당연히 없애서는 안되는 것이다. 방부목을 용도에 맞게만 사용한다면 속칭 '불량 방부목'이 되지 않을 것이다. H1과 H2의 존치는 방부목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H1과 H2등급이 사용되는 시장이 크지 않으니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H3, H4등급의 경우는 외국의 ISO인증과 같은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목재보존협회의 이종신 대표는 "협회의 취지가 불량 방부목을 퇴치하자는데에 있으므로 많은 회원들이 H1, H2등급 삭제에 찬성은 하지만, 사실 관리와 지도, 단속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옳으며 각각의 등급을 받은 목재를 적재적소에 사용한다면 H1, H2의 존치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비췄다.


 캐나다 우드의 정태욱 소장은 "만약 삭제가 된다면 목재 이외의 다른 대체품이 사용될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목재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또한 현재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부목재 기준은 세계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가장 낙후된 기준이다. 헌데 이 상태에서 두 가지를 더 줄인다면 그것은 방부목재기준이 더욱 낙후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를 없애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더 많은 목재가 더 적절하게 사용이 되려면 제대로 된 기준을 세워 제대로 컨트롤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며 견해를 드러냈다.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업계는 삭제방침 철회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보였다. 또한 삭제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관리 기준과 철저한 규제로 불량 방부목을 퇴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이번 방침에 대한 찬반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아전인수격으로 각자 자신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법 만을 소리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때이다. 현실을 무시한 방부목 단속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불량 방부목의 퇴치를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어떤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고 어떻게 해야 모두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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