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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 고로쇠 수액 양여 신청서 접수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2.01.09 10:08
  •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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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5개 국유림보호협약마을 대상으로 이달 20일 까지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최승열)는 11일부터 20일 까지 11일간 인제군내 국유림의 고로쇠 수액채취 양여 신청을 접수한다.

산촌주민의 농한기 농외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고로쇠 수액채취 사업은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로 인제읍 하추리외 44개 마을이 그 대상이다.

신청이 접수된 마을은 현지조사 및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된 마을은 1.30일 양여 고지서가 발급되며, 신청한 채취원에게는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채취원증이 발급된다.

고로쇠 수액채취기간은 2.1~3.30일까지 약 60일간 이다.

양여대금 및 양여비율의 산정은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양여지침에 의거 유상 10%(국가지분) 무상90%(채취자분)로 양여되며, 산정가격은 수액 거래실적이 있는 인근의 3개 산림조합의 3년간 단가 평균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지난해 고로쇠 수액채취는 인제읍 고사리외 14개 마을 92 가구가 참여하여 9만 리터의 생산 약 2억원(가구당 220만원)의 농외소득을 창출하였다.

국유림관리소는 금년은 많은 적설과 한파로 양질의 수액이 많이 생산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불법수액채취자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합법적으로 양여된 수액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수액채취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엄정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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