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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신고자 포상금제 운영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1.19 17:43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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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 최초신고자 10만원 포상 -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산불신고자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북도는 산불발생 최초신고자에 대해 1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산불 방화 또는 실화자의 신고 또는 검거 공로자에게는 산불피해액의 10%상당(최저 10만원, 최고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도민들의 신고로 산불화재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 확산 방지와 산불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은 시·군 산림부서장이 신고자에 대해 지급대상여부 등을 검토해 경북도로 신청하면, 농산물 상품권을 우송한다.

하지만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등이 신고한 경우와 실화자 및 방화자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김종환 경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으로 신속한 산불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초동 신고에 부응하는 조기진화태세를 확립해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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