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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 누려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2.02.08 14:27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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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2일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에 종사하는 금융거래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감면 혜택이 추가된다.

 기존에 농어촌특별세는 산림조합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1인당 3천만원 이하를 예탁금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감면되고, 이자소득세 감면부분의 10%인 1.4%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법」및 동법 시행령(‘12. 2. 2)은 산림조합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업인 중 임업에 종사하면서 5ha미만의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은 이자소득세에 이어 농어촌특별세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산림조합을 거래하는 조합원 등은 약 74만명으로 동 제도의 수혜로 인한
감면세액은 연간 5억원으로 추산되며, 산림조합은 앞으로도 거래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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