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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시작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2.04.02 15:04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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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말까지 전국 대부‧사용 허가지 8894건 5만5000ha 일제 점검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 국유림 내 대부‧사용 허가지(이하 대부지)를 대상으로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의 산림공무원 130여명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실태조사는 산림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사업계획에 따라 목적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대부받은 국유림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검검하고 국유림 대부지 관리‧운용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부‧사용 허가를 내 주고 있다. 현재 8894건 55천ha의 국유림에 산업용, 농업용,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대부‧사용 허가가 돼 있다.

  올해 실태조사는 대부지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가 분담해 실시한다. 조림, 목축, 광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넓은 면적의 주요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과 제주도가 전담하고 이외의 대부지는 27개 국유림관리소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조사한다.

  골프장‧스키장 대부지와 목축용 대부지에는 중점 조사가 이뤄진다. 골프장‧스키장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목축용 대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초지 담당 부서가 각각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가 파악되면 산지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산림청 산하 5개 지방산림청과 제주도간 교차 실태조사를 벌이고 각 기관의 조사가 적절히 실시되는지 조사반을 수시로 보내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유림 대부지가 국가기반 산업시설로서 뿐 아니라 농산촌 주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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