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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지이용규제 대폭완화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9.04.07 19:18
  •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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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발표

임업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용 생산시설 설치 대상범위 확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산지전용기간 연장, 소기업·전통사찰·산림조합·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산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농림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월7일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밝힌「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첫째, 임업용산지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생산시설 설치 대상 범위를 그 동안 농림어업인 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만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까지 확대함으로써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둘째, 산지전용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동안은 최초의 산지전용허가기간만까지만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공될 까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산지이용을 둘러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산지전용허가기간 : 면적규모별로 2년~10년(산지관리법 시행령)
    - 1ha 미만은 2년이내, 1~2ha는 3년, 2~3ha는 4년, 3ha 이상은 10년까지

셋째,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산지전용면적의 적정성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다름으로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장의 경우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기준을, 건축물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을 고려해 정함으로써 지자체별로 통일된 기준 적용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

넷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전통문화보전, 농림어업인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면적 1천㎡미만의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및 이전하는 경우, 전통문화 유산의 보전을 위해 전통사찰이 불사를 신축하는 경우,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으로 감소되는 산림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임

이밖에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상 소규모 산지복구시 종전에는 80제곱미터까지 복구설계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으나, 660제곱미터까지 확대하고, 평탄지가 대부분인 도시지역 산지전용의 경우 3년정도만 지나면 지반 및 수목의 활착상태가 안정될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산지전용자의 불편해소 및 도시지역 산지전용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은 산지이용 규제완화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불법산지전용지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전용산림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 남성현 산림이용국장은 '앞으로 전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산지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산림이용이 가능하도록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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