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부산림청, 5월29일부터 한달간 대전 갑하산 등 무속행위지 불법시설물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은 산불 발생과 무분별한 산림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전, 충남·북지역의 무속행위지에 대해 5월29일부터 한달간 불법 무단점유 시설물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유림내 무속행위지를 조사한 결과 대전시 유성구 갑동 갑하산,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장군산 등 집단지역 4개소를 비롯한 13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유림 내 불법 무단점유는 입산이 제한되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을 허가없이 출입하게 되어 산불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불법 무단점유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나무의 생육환경을 저해하고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불법시설물 발견시에는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직접 철거에 나선다. 또한 무속행위지 주변의 이장 등 주민대표를 만나 무속행위 폐해 발생시에는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산림내 시설물 설치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무단으로 불법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신고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불법 무단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유림내 무속행위지를 조사한 결과 대전시 유성구 갑동 갑하산,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장군산 등 집단지역 4개소를 비롯한 13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유림 내 불법 무단점유는 입산이 제한되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을 허가없이 출입하게 되어 산불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불법 무단점유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나무의 생육환경을 저해하고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불법시설물 발견시에는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직접 철거에 나선다. 또한 무속행위지 주변의 이장 등 주민대표를 만나 무속행위 폐해 발생시에는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산림내 시설물 설치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무단으로 불법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신고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불법 무단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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