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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송이) 양여신청 접수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2.08.04 09:59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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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달현)에서는 국유림에서 채취되는 송이버섯에 대한 양여 신청을 2012년 8월 6일부터 8월 17일까지 2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내에서 채취되는 송이 등의 국유임산물은 산림청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산림보호 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양여신청을 받아 양여승인을 하고 있으며, 전체 양여금액 중 약 90%는 무상으로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 산림청의 양여승인 없이 국유림 내에서 국유임산물(송이, 잣 등)을 채취하게 되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정상적인 양여승인을 받은 후 국유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작년에도 576kg, 시가 약 6,100만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양여하였으며 이 중 약 5,500만원의 양여대금은 무상으로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송이) 양여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삼척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570-5230∼5232)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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