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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2.09.20 12:00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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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규제를 산림현장과 임업인·산주 등 수요자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25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9월 현재 24건을 개선(98%)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개발행위를 위한 문화재 발굴 조사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경우 본 개발행위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 시 이미 납부한 금액은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 밖에도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 사전에 풍황을 조사하는 계측기를 모든 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인 풍력 발전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산림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산림행정 처리기간에 단축에도 나서 산림문화・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 처리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숲사랑지도원 위촉 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각각 단축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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