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Happy 평창ㆍ우리가지킨다!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2.10.18 11:0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인)에서는 평창군 관내 7개면 국유림 68,540ha를 관리 하면서 산림 내에 자생하는 약용식ㆍ분재용 수목 불법 굴ㆍ채취 행위 및 산림불법훼손행위(도로개설 및 확장행위등)위반 범법자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을 통하여 단호하게 적발하여 사법처리 한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1950년6월25일(6.25동란)이후 산림내불법행위는 주로 땔감을 얻기위한 연료목 채취나 산림내 화전 행위가 대부분이였지만 최근 웰빙시대를 맞아 약용으로의 도벌 행위 및 불법산지전용(도로확장 및 개설행위)등이 성행하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10월달에도 강원도 진부면 막동리 국유림 산1번지내에서 주택보수 및 신축을 위하여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불법산림훼손(1,380㎡)와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입목 38본(4.02㎥)을 무단벌채 하여 산림법위반한 건에 대하여 춘천지검 영월지원에 지휘건의 및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고의적ㆍ상습적 불법행위에는 예외 없이 전원 검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엄중 조치할 방침” 이고 지속적으로 현장단속을 벌여 불법 산림피해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약초, 약용수종「음나무, 오가피, 마가목, 느릅나무, 벌나무(산겨릅나무) 등」을 불법채취 및 밀반출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73조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산림훼손(산지전용)행위자는『산지관리법』제53조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 처벌을 받게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Happy 평창ㆍ우리가지킨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