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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 주목 일제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10.23 15:5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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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행락객들이 급증 할 것으로 예견하고 이에 따른 보호되어야 할 희귀수목인 주목나무, 자생식물 등이 불법으로 굴ㆍ채취가 성행 할 것을 대비하여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소재 신선봉일대에 대하여 보호수종의 생육상황조사, 환경개선사업, 불법산림훼손행위 단속을 2012. 10.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 할 계획이다.

금번 실시되는 1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주목 서식지) 일제점검은 주목나무 분포지 2.0ha, 150본 전 면적에 대하여 수고(키), 경급(가슴높이 지름), 수령(나이) 등을 조사하면서 보호수종(주목나무)의 생장촉진을 위하여 덩굴류 및 잡관목제거 등 환경개선사업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양양국유림관리소 직원과 산림재해모니터링 근로자 등 총 20명이 동원되어 실시하고, 2차 환경개선 사업은 2013년 5~6월경에 실시 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주목 서식지는 1983년 9월 23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으며, 그동안 품위 있게 성장하여 온 주목나무가 차세대에까지 훼손되지 않고 잘 보호ㆍ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조사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김은수 소장은 주목나무는 줄기의 색깔이 붉어 주목이라고 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희귀수종으로서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일제점검과 기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아울러 인근 지역의 불법 굴ㆍ채취 행위와 불법 산림훼손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하여 친환경적인 산림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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