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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야생동물로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2.15 15:06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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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정도에 따라 농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


상주시(시장 성백영)에서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피해작물과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 지역을 잘 보존하고 5일이내 피해 농경지 소재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과 이장 등이 합동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와 피해 산정금액이 30만원 미만 등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농작물 피해액은 농작물의 피해면적에 농업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농작물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총사업비는 48백만원이고 보상비율은 최대 80% 이내(농가당 20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내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한다

황정운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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