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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공직자 음주운전‘뿌리 뽑는다’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4.11 17:11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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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부지방산림청 운주운전 근절 특별교육 및 행동강령 서약식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올 한해를 ‘직원 음주운전 없는 해’로 선포하고 2013. 4. 11.(목) 지방청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 및 행동강령 서약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부산림청은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장민영 경장을 초청해 ▲음주운전 시 처벌법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사례 ▲음주운전 방지 대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개인별 5대 행동강령 서약식을 갖고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
 
 남부산림청 권용철 운영과장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이자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 라고 밝히며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위반자는 인사 상 불이익, 상여금 하향 조정 등 페널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4월 10일까지 「직원 음주운전 ZERO 100일」을 달성했다.




음주운전 근절 5대 행동강령

  1. 조금이라도 음주를 했을 경우 운전을 하지 않는다.

 2. 음주 전 귀가 등 이동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여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유혹을 극복한다.

 3. 음주운전이 습관임을 인식하고 음주 전 자동차 열쇠를 반드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4. 회식 시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건전한 회식문화를 이끌고 이를 통하여 회식이 근무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

 5.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대리운전을 할 경우에는 완벽한 주차까지 의뢰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산림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음주운전 근절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명한다.

2013.  4 .  9 .

 소속: 남부지방산림청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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