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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각종 산림피해예방 및 근절대책 수립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4.15 16:19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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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최근 웰빙시대를 맞아 휴양ㆍ레저산업의 활성화 및 산지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 산림의 불법훼손이 급증하고 있어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추진 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2013년 04월 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관내 국유림을 단속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3개조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피해 단속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

금번 중점 단속대상은 농경지, 농로, 임도 시설지, 건축물 증ㆍ개축지 등 불법 산지 전용지, 송전철탑, 고속국도 등 대부ㆍ사용허가지의 경계 침범 및 조경수ㆍ토석 불법반출행위, 약용수종 분포지 등 불법 굴ㆍ채취예상지, 유가상승에 따른 불법 임산연료 채취예상지역, 백두대간ㆍ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 민통선지역 등 보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 산림 내 오염 및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단속 할 계획이며 아울러 산불 계도 및 예방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는 신속ㆍ명확하게 조사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의법 조치하고, 단속반의 활동상황을 적극 홍보하여 산림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전에 근절할 목적에서 추진한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 단속 이전에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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