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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ㆍ능이ㆍ잣 양여로 주민소득 기여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8.02 19:30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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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주국유림관리소, 송이 등 무상양여 신청 접수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미리 국유림 내 버섯류(송이ㆍ능이)와 잣 종실에 대한 무상양여 신청을 8월 1일부터 9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단위로 지역 산촌주민에게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버섯류, 잣을 무상 양여함으로써 지역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자발적인 산림보호에 동참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산림부산물 양여는 총생산량을 예측하여 90%는 무상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여하고, 10%는 국가에 그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70여개 마을에 대한 송이 1,866kg과 능이 543kg, 잣 8,350kg을 양여하여 4억원 상당의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바 있다. 올해에는 양여 신청이 증가할 전망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 등의 양여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받은 지역주민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양여를 받지 않은 등산객 등이 국유림 내에서 송이 등을 채취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하며 산림 내에는 송이 외에도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 등이 자생하고 있으므로 산행 중 함부로 버섯류를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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