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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산에서 유혹하는 독버섯 주의 당부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08.13 16:18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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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버섯, 함부로 먹지마세요!

< 사진 / 노란다발버섯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야생버섯의 생육이 활발해지는 요즘, 등산객들의 야생 버섯채취 주의를 당부하였다.

여름 휴가철,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버섯을 채취하고 독버섯 중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만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독버섯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버섯류는 독우산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최근에 개나리광대버섯, 큰주머니광대버섯 등은 모두 아마톡신류 독소를 가진 버섯들이다.

이 독소물질은 일반적인 요리과정에서 파괴되지 않고, 현기증·두통·구토·복통·설사 등의 중독증상이 늦게 나타나고, 간과 신장세포를 파괴하여 간부전이나 급성신부전 등을 유발하여 1주일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하므로 위험하다.

< 사진 / 독우산광대버섯 >

버섯은 제대로 알고 보면 약이 되나, 제대로 모르고 먹는 버섯은 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생김새가 비슷한 것이 많으며, 야생버섯에는 맹독을 가진 독버섯이 많은 만큼 버섯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함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버섯 채취는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 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사전에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산림에서 무단으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준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채취는 물론, 야생에서의 버섯 채취를 삼가고, 채취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먹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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