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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농어업 법인 관리와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3.09.06 11:24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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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농어업 법인의 설립 육성을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농어업의 전문화와 경쟁력 제고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이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전국적으로 설립 운영중인 11,700여 개의 농어업 법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법인 관리와 육성을 위해「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농어업 법인의 형식을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다양한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통합농어업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교육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촌 자원을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 판매, 문화·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과 연계하여 6차 산업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농정 시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의원은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가공, 관광이 연계하는 전문화되고 규모화된 농어업 법인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농어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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