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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송이ㆍ잣 채취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09.10 13:49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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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달현)에서는 관내 국유림에서 채취가능한 잣종실과 송이버섯에 대한 양여를 완료하여 약 79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년도 잣종실은 전년보다 170kg이 증가한 470kg를 양여하여 약 5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증대(2개 마을)가 기대되며, 송이버섯은 약 504kg를 양여하여 약 74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증대(25개 마을)가 기대된다.

  특히 송이버섯의 경우 인공재배가 어려운 고가의 임산물로써 농한기 지역주민의 주요한 수입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와 소나무림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매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삼척시 원덕읍 일원 국유림에「젊은 송이산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노령화된 소나무림에 적정 강도의 솎아베기와 하층 식생정리 등을 실행하여 송이의 지속가능한 생산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년도 잣종실과 송이버섯 등 국유임산물의 양여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마을주민이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 국유림의 산림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산림보호 실적이 양호한 협약마을을 대상으로 양여가 추진되었으며 양여금액의 10%는 국가에 납부하여 국고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90%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양여허가 없이 국유림내에서 특정임산물(잣종실, 송이, 산나물 등)을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는 특히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성묘객 편의를 위하여 관내 임도를 개방함에 따라 불법 산림부산물 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동단속반 운영 등 집중적인 계도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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