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임산물(버섯류 등) 불법채취 강력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09.25 00:49
  • 조회수 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무상양여 임산물(송이버섯 등 버섯류, 잣 종실) 이외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10월말까지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를 받지 않은 자가 국유림에서 임의로 버섯류, 산 약초, 나무열매를 비롯해 희귀ㆍ멸종위기식물, 관상식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이며, 산림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 할 경우에는 임산물 절도 행위에 해당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국가에서는 국유임산물(송이, 잣 등)에 대하여 마을 자체 자율적으로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조건으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양여 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임산물을 양여 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채취하고 채취대상 마을은 반드시 산불예방, 산지정화 등 자발적인 국유림 보호 활동을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하며, 송이 등 임산물 채취 시는 뱀, 벌, 독충, 등에 주의하고, 산림은 험준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국회와 임업 발전·현안 해결 방안 논의
  •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 조합장과 산림조합 발전방안 논의
  • 순천시,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2기 수강생 모집
  • 대덕구, 대청목재문화체험장서 무료 목공 체험 운영
  • 서천군, 장항 송림서 보랏빛 맥문동 축제 연다
  • 정읍국유림관리소, 발전용 목재펠릿 품질관리 강화
  • 국립춘천숲체원, 숲속서 즐기는 플라잉디스크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혁신 프런티어’ 자문단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임산물(버섯류 등) 불법채취 강력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