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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및 국유임산물(송이) 양여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3.09.26 16:56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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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 내 송이 양여로 지역 농가소득 증대”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가을철 산불, 불법임산물채취 등으로부터 국유림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송면리, 이평리 마을주민들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한 해당 마을주민들에게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의 임산물인 송이를 양여한다.  

국유림 보호협약은 해당 마을주민과 체결되며 체결한 각 마을 주민들은 산불방지기간 동안 등산객, 외부입산자 등이 국유림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가을철 산불의 주 원인인 입산자 실화,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무단임산물채취를 예방하는 등 보호활동을 수행한다. 이런 조건으로 해당마을 주민들은 국유임산물 양여 신청을 통해 국유림 내 가을철 한시적으로 송이를 양여 받게 되며 마을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 양여의 목적이 국유림 보호인 만큼 양여 받은 마을에서는 채취되는 양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국유림 보호활동 참여를 당부하고 “양여기간 동안 지정된 등산로 외에는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게 되므로 마을주민들의 입산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유림 등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 · 채취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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