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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혁 설명회 실시

“산림분야 규제개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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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9.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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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국유림관리소는 2013. 9. 26일 15:00시 정선군청, 산림관련 단체(산림조합, 산림영림단장, 산립법인기술사사무소 등), 지역주민(이장 포함) 등 12명을 초청하여 2013년도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남선 소장을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만55세이하) 폐지, 조림ㆍ육림이 금지된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제거를 위한 육림 허용, 임업후계자 선발 연령 기준 완화(만50세 미만⇒55세 미만), 목재펠릿 질소분 기준, 중금속(8개) 기준 등 개선, 섬유판ㆍ파티클보드 규격ㆍ품질기준 마련,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시설 가능),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범위 개선(수목장림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고융자금 8억원(개소당) 지원),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의 작성ㆍ비치 의무 위반업체 과태료 완화 (1차 위반 100⇒50만원, 2차 위반 150⇒100만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개별사업 5백만원, 공동사업 2억원),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폐지(최초 3년, 2년 마다 연장 → 폐지),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만57세⇒만60세),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지역 확대(치유의숲 → 자연휴양림, 숲길, 치유의숲, 삼림욕장 등) 등2013년도 8월말 현재까지 산림청에서 추진 완료한 12개 규제개선 과제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2013년도 12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중인 6개과제(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의무제 완화(의무제→임의제),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개선, 지역여건에 맞게 산지전용허가 기준 개선,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림의 교환제도 개선(사유지와 교환 가능), 종묘산업 등록사무 간소화(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림사업 대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도 함께 소개하였다.

김남선 소장은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림분야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맞춤형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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