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이완영 의원,“정년 60세 조기 정착위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설계돼야”

- 고위 임금근로자까지 정부기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문제점 지적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3.10.08 15:1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7일(월) 고용노동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정년 60세 조기 정착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을 위한 설계를 하여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른바 정년60세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산파 역할을 했던 이완영 의원은 “법 시행 이전에 60세 정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도입한 기업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누차 주문해왔는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준비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방안을 보면 지원대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현행‘감액 이후 소득 5,760만원 이하’에서, ‘감액 이후 소득 6,870만원이하’로 상향했다. 이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피크제를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 평균 임금이 3,800만원이 채 안되는 전 세대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대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정년이 보장된다면 중소기업 보다 많은 임금을 감액해서라도 회사에 남고자 할 것이 자명하고,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 노조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여 무작정 정책대상을 확대하기 보다는 대기업은 회사와 노조자체의 협상력에 좌우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최소화하고, 이보다는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보다 확대하여 실질적인 정년 60세 혜택을 더 많은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지적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은 대기업편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은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대기업 편중 문제를 개선해야 하고 근로시간단축형제도의 부진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년60세 연장법의 전면시행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지원에 관한 행정대상을 대기업 근로자보다는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의 근로자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완영 의원은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경우에는 20% 이상으로 감액된 임금(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10%)에 대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을 보다 차별화하여 대기업 위주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인 정년 60세가 법 시행 이전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거둬지는 고용보험기금을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정책을 설계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5월 22일 근로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및 정년 연장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은 2016년부터는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2017년부터는 300인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완영 의원,“정년 60세 조기 정착위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설계돼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