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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선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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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0.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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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택암)는 2013년 10월 18일. 규제개선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림사업 현장을 찾아가 지역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선 추진’내용을 설명하는 ‘2013년도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2013. 10. 18일 지역주민과 군청, 산림관련 단체(산림조합, 국유림영림단장, 산립법인기술사사무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사업 현장인 서면 수리와 현북면 장리에서 「2013년도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택암 소장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필요한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이미 추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는 산불예방진화대 선발 연령제한폐지, 조림ㆍ육림이 금지된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제거를 위한 육림 허용, 임업후계자 선발 연령 기준 완화(50세 미만⇒55세 미만), 목재펠릿 질소분 기준, 중금속(8개) 기준 등 개선,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시설 가능),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범위 개선,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의 작성ㆍ비치 의무 위반업체 과태료 완화, 백두대간보호지역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개별사업 5백만원, 공동사업 2억원),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폐지(최초 3년, 2년 마다 연장 → 폐지),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만57세⇒만60세),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지역 확대 등 2013년도 8월말 현재까지 산림청에서 추진 완료한 12개 규제개선 과제 내용을 설명하고,

2013년도 중 추진 중인 6개 과제로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의무제 완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개선, 지역여건에 맞게 산지전용허가 기준 개선,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림의 교환제도 개선, 종묘산업 등록사무 간소화(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림사업 대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김택암 소장은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기존 규제 중 불합리한 내용 개선 및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추어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맞춤형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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