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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고, 산림청 안전대책 미흡이 사고원인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3.10.21 10:54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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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당시 개인구명동의는 41%, 비상용산소장비 1.8%만 구비-

지난 5월 9일 산불진화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산림청 소속 헬기가 안동 소재의 임하댐에 추락하여 헬기 조종사 2명과 수색작업을 하던 119구급대원 1명이 사망한 사고는 산림청의 안전대책 미흡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10월 21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청 조종사들은 강풍이 부는 산불진화현장, 무더위 속 저고도비행으로 이루어지는 항공방제 등 최악의 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산림청의 안전대책은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의원은 산림청에서 제출한 내부감사자료를 근거로, “항공법과 산림항공본부 안전관리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보면 산불진화 담수비행시 개인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비상탈출용 산소장비는 휴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 승무원들은 개인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았고, 비상탈출용 산소장비도 헬기내에 비치되지 않았다”며, 이는 산림청에서 관련 장비를 제대로 보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산림청은 개인구명동의는 총 161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66개만이, 비상 탈출용 산소장비는 단 3개만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생존장비 구비현황>

신의원은 “산림청에서는 이들 장비를 ‘생존장비’라 칭하는데, ‘생존장비’가 없어서 착용을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 장비들을 구비하지 못한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의원은 “수면에서의 사고 위험성은 해상운항을 하는 헬기에 비해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차후 도입되는 산불진화용 헬기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기부양장치 장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공기부양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산림청 헬기는 단 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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