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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평가방식, 공지지가에서 감정평가로 변경 촉구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3.10.25 08:45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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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연금 가입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강조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도입한 농지연금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전체 가입실적이 2,849건, 지급 금액이 391억4,2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월 평균 81만 8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농지연금 수령자중 48%가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령하고 있어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24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지연금 가입시 담보 농지에 대한 평가 방식이 공시지가로 산정되면서 농지가 저평가되고, 연금 수령액이 적게 산정되는 만큼 농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감정평가’로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또 농지연금이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종신형 가입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가입자 중 70%가 5년~15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연금을 받는 기간형 가입자로 나타나 연금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범의원은 “기간형 가입자들은 담보 농지가 적거나, 병원비 등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신 농민들이 대부분으로서 기간제 수령으로 당장의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지만 또 다시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어 종신형으로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부 모두가 65세 이상이어야 농지연금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규정에 대해서도 최근 농촌 지역에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나이차가 많은 부부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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