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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대부지 내 불법행위 금지 서한문 발송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11.28 00:00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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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지역 농·산촌농가의 소득을 향상하고 안전하고 건강식품인 임산물을 재배ㆍ생산하기 위한 국유림 대부지에 대하여 입목벌채, 산림형질변경 등 허가 없이 임의로 행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대부자 개개인에게 안내 서한문을 발송하고 앞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임산물 소득작물 재배용도의 대부지는 총16건에 면적 484,499㎡이며, 용도별로는 약용식물재배 4,802㎡( 1%), 산나물류 재배 14,347㎡( 3%), 장뇌재배 460,662㎡( 95%), 버섯재배 4,688㎡( 1%)를 대부허가 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개소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수대부자에게 대부지 관리 시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11월 27일 발송하였다.

광업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뇌재배지로서 수대부자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으로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의 조건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재배품목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의로 입목벌채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지 관리 작업 시는 사전에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ㆍ관리팀(전화 033-373-4052)으로 개인의 의견을 질의하거나,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잘 숙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대부자에게 주의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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