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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혁 설명회 실시

“산림분야 규제개선 수요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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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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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는 2013. 11. 28일 10:00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2013년도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효과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남선 소장을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만55세이하) 폐지, 임업후계자 선발 연령 기준 완화(만50세 미만⇒55세 미만),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지역 확대(치유의숲 → 자연휴양림, 숲길, 치유의숲, 산림욕장 등), 목재펠릿 질소분 기준, 중금속(8개) 기준 등 개선, 섬유판ㆍ파티클보드 규격ㆍ품질기준 마련,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시설 가능),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범위 개선(수목장림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고융자금 8억원(개소당) 지원), 소나무류 취급 의무 위반업체 과태료 완화 (1차 위반 100⇒50만원, 2차 위반 150⇒100만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개별사업 5백만원, 공동사업 2억원),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폐지(최초 3년, 2년 마다 연장 → 폐지),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만57세⇒만60세), 국유림과 공ㆍ사유림 교환제도 확대 등 2013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산림청에서 추진 완료한 16개 규제개선 과제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2013년도 12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중인 2개과제(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의무제 완화(의무제→임의제), 지역여건에 맞게 산지전용허가 기준 개선(입목축적, 평균경사도 등의 계량적 기준을 합리적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도 함께 소개하였다.

  또한 케이블카 입지 확대(표고 50%이하 → 표고제한 제외시설로 규정), 관광ㆍ산업단지 개발시 부분준공 허용 확대(중간복구 : 불가 → 허용), 고령토 채광시 산지 비탈면이 낮은 경우에는(15m) 도로 등으로부터 보이는 지역에서도 허용, 채광 허용지역 확대(평균 경사도 35°미만+경사도 25°이상 지역이 전체의 40% 이하 →  평균 경사도 35°미만+경사도 35°이상 지역이 전체의 35% 이하),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산림청장→시ㆍ도지사), 기업경영림 규제완화(보드제조업ㆍ칩제조업ㆍ목재펠릿제조업 추가, 연간 5천㎥이상→3천㎥이상으로 완화), 공동명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기준 마련 (공동명의 주택건축 불가→허용), 국유림영림단 등록요건중 기능2급 이상 구성비율 완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에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 포함 등 16개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김남선 소장은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림분야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맞춤형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산림분야 국민불편 사항, 산림사업 추진 등에 있어 개선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알려주면 산림분야 규제 개선 과제로 제출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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