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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3.12.07 01:40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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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집중 수거 활동 전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홍하)는 2013.11.11.  ~ 2014.03.16.까지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을 맞이하여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엽구류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취약지역 순찰 강화 및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단양군, 환경관련 NGO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올무, 덫, 창애 등 각종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ㆍ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밀렵ㆍ밀거래 및 불법엽구 집중단속은 지역주민과 합동수거 활동을 통해 엽구설치 행위를 자제토록 하는 한편, 야생동물 보호에 자발적인 참여ㆍ협조를 촉구하여 밀렵ㆍ밀거래 행위를 근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완영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외래동식물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생태계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공원관리청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불법엽구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수거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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