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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火田으로 일군 농경지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찾아가세요 ”

  • 홍성종 기자 기자
  • 입력 2009.07.06 16:49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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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는 약 40년 전인 1966년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1999.1.21.폐지)에 따라 국유림 안에서 화전(火田)으로 일군 농경지를 정부로부터 10년 상환으로 매입했으면서도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땅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밝혔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화전농경지는 24필지, 13,064㎡로 1989년에 대금상환이 이루어졌지만 매수자는 고령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으로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 같이 땅을 찾아주기 위하여 매수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나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주소가 불분명해 땅주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매수자(상속인포함)나 매수자를 알고 있는 경우 연락해 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화전매각지 소유권이전이 안된 내역은 중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http://center.forest.go.kr/) Green의 숲 공지란에서 확인하거나 보은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계(043-544-266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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