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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 중단 조치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01.22 08:44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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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1월 21일부터 AI해제 시까지 잠정 중단 -

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진주와 사천시, 남해·하동군 등 4개 시·군에서 개설한 수렵장을 오는 1월 21일부터 AI 해제 시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AI 최초 발병지인 전북 고창·부안의 가금농가를 비롯하여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폐사한 야생오리떼도 AI H5N8형으로 최종 확인되는 등 철새로 인한 AI 확산 우려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경남도는 수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렵장이 개설된 4개 시·군 홈페이지에 수렵장설정 변경 고시를 하고 수렵인 휴대전화로 잠정 중단 내용에 대한 문자를 전송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이번 수렵장 운영 잠정 중단은 ‘AI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수렵장 사용료 일부 반환 등 추가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안내하여 수렵인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집단 서식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탐조활동 등 가급적 야생동물이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도민들에게 홍보 및 안내하는 한편, 철새 등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중단하고 야생동물 폐사체 등 이상개체 발견 즉시 관할 시·군 및 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행정당국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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