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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수 자격증 불법 대여 수리기술자 대거 ‘적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2.06 09:07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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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 상태서 공사 진행했는지 조사

금품을 받고 문화재 수리업체에 자격증을 대여한 문화재 보수ㆍ단청 기술자 등 15명이 불법으로 대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숭례문 복원 공사 단청을 맡았던 홍창원 단청장, 전 문화재청 과장 김 모 씨, 현 문화재 수리기술자격시험 출제위원 등 보수기술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은 보수기술자들에게서 자격증을 빌린 보수건설업체 법인 19개소와 대표자 19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이들 업체들이 빌린 자격증을 이용해 보수공사를 한 문화재 가운데 공사 규모가 큰 155개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자격증 대여기간과 공사기간이 겹치는 예산 수덕사 대웅전, 순천 송광사 국사전 등 전통사찰, 전국의 국보, 보물, 사적지, 중요민속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19개 업체들이 무자격 상태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홍씨는 지난해 7월 전북 군산의 문화재 수리업체인 A종합건설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단청 기술자 자격을 빌려주는 등 3개 업체로부터 자격증 대여 대가로 378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가 자격증을 대여한 N건설은 숭례문 복원공사에도 참여했지만 단청 작업은 홍씨가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증을 대여해 준 수리기술자 가운데 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문화재 관련 협회 이사, 대학 교수, 화가, 회사원 등 문화재 관리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보수건설업체들은 문화재 수리업 등록을 위해 단청 분야 기술자 1명을 포함, 총 4명의 문화재 수리기술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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