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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본격적인‘고로쇠 수액’채취 시기가 왔어요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2.19 15:26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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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국민건강 증진 및 농한기 산촌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자리 매김한 청정 임산물인 고로쇠 수액채취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고로쇠수액'의 채취를 위하여 각 국유림관리소별로 수액채취의 요령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을별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40개 마을의 주민 250여명에게 130천ℓ을 양여하여 산촌 주민들의 농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나친 수액 채취로 수목피해 예방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고로쇠 수액의 위생적 채취 등을 위한 채취 현장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액 채취에 사용되는 호스, 수액 용기 등 채취 도구에 대한 위생 상태와 채취 구멍의 크기, 개수 등 수목 보호를 위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고로쇠 수액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수액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음을 유념하여 불법채취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라고 있다.

또한, 북부지방산림청장(최준석)은 국유림 내 잣 종실, 수액, 송이 등 양여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협약을 성실하게이행한 지역주민에게 임산물의 일부를 무상양여 하는 제도로 국유임산물의 양여 시 보호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임산물의 채취를 할 수 없다고 전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산불예방 등 적극적인 산림보호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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