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주민참여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추진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02.20 20:49
  • 조회수 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찾는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마을 단위의 자발적 서약을 기반으로 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오는 6월 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전국 산불 296건의 82.4%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발생하였으며, 주원인이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이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기존의 계도ㆍ단속ㆍ처벌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정부3.0에 따라 국민 참여ㆍ협력의 산불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장 등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서약을 하고, 서약 이후 주민 모두가 동참해 이를 실천함으로써 산불 저감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선정해 '인증패'와 포상금(전국 100개 마을. 총1억원)을 지급하여 격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탁월한 리더십을 보인 이장을 지역별로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34점)도 수여할 예정이다.

서약은 마을 이장이 주민을 대표해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남부지방산림청 및 산하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의 산림보호 담당부서로 3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판석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그동안 감시, 단속 등 통제와 규제에 의하던 산불예방활동에서 탈피, 지역 주민 스스로의 참여방식으로 바꾼 이번 시도를 통해 우리 마을 산불은 우리가 지킨다는 인식을 확산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올 봄 소각산불을 줄이기 위해 마을 이장님 및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국회와 임업 발전·현안 해결 방안 논의
  •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 조합장과 산림조합 발전방안 논의
  • 순천시,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2기 수강생 모집
  • 대덕구, 대청목재문화체험장서 무료 목공 체험 운영
  • 서천군, 장항 송림서 보랏빛 맥문동 축제 연다
  • 정읍국유림관리소, 발전용 목재펠릿 품질관리 강화
  • 국립춘천숲체원, 숲속서 즐기는 플라잉디스크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혁신 프런티어’ 자문단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남부지방산림청, 주민참여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