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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3월 1일‘임산물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개정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2.28 16:24
  •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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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 시설물 불법담보대출 엄단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받아 지은 임산물산지유통시설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받는 불법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국가보조 시설물에 대한 불법 담보대출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과 체계적인 임산물산지유통시설 관리를 위해 ‘임산물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3월 1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임가의 소득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공모사업으로 경쟁력 있고 규모화 된 우수한 임산물생산자를 대상으로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원사업 중 일부 보조사업 실행자가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산물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임의 담보제공 방지,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보조금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보조 시설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기존 1회 이상에서 각각 2회와 1회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운영실태조사시 반드시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아울러 보조시설물은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토록 하였고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된 시설은 사후관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시설물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였다.

  산림청 이문원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임산물산지유통시설 등 보조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국고보조시설물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한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산림소득운영지원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국고보조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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