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잃어버린 국유재산 되찾아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3.03 16:16
  • 조회수 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2013년 소송종결 126건 중 93건 승소, 전년 대비 승소율11% 높여 -

해방 이후 혼란기를 틈타 잃어버린 국유재산을 되찾는 소송에서 국가 승소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국가소송에서 126건 중 93건을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가소송의 승소율은 74%로 2012년 승소율보다 11% 높아졌다.

  6.25전쟁 당시 지적공부(토지와 관계된 공적증명을 위한 장부) 멸실지역의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권리를 보전하고 관리중인 재산에 대하여 국민들의 조상 땅 찾기와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소송현황은 대부분이 토지 소유권 확인과 관련된 소송이다. ▲2009년도 375건 ▲2010년~2012년 매 270여건 ▲2013년도 209건으로 점차 소송건수가 감소되는 추세이다. 이는 투명한 정책실행과 정보공개 등 사회적 여건변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소송의 승소율은 2009년도에 49%이던 것을 2010년~2012년까지 60%를 유지하다가 2013년도에는 74%(종결사건 126건 중 승소 93건)로 전년도에 비해 11%증가하였다. 그동안 소송수행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소송수행 능력을 높이고 소송수행자들이 국유재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산림청 박원희 국유림관리과장은 “2014년 국가소송 담당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소송능력을 높이고 산림정책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국유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된 재산은 색출하여 환수하고 소송 증거서류를 위·변조 시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국민모두의 재산인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보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국가소송은 국민과의 적대관계가 아니라 직무처리상 발생한 문제점을 부득이하게 사법부의 공권적 판단을 빌리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소송성과 사례>
사례1_일본인 명의 재산을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국유화 된 임야 면적 145ha(지가 216억원)을 일본인 금율구길(金栗龜吉)의 제적부를 내국인인 것처럼 위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12년에 걸쳐 소유권이전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국가가 승소한 사건으로 제적부 위조사건과 관련된 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례2_일제 강점기 국유림을 조림대부 받아 조림성공을 원인으로 양여된 미등기 재산을 소유권 보존등기 권원이 없는 자치단체에서 소유권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승소하고 207여ha(대장가격 166억원)의 임야를 국유재산으로 보존등기하여 국유림확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포천시, 버섯 신기술 보급사업 성과 현장서 점검
  • 국립대전숲체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전북문화관광재단, 산림치유 축제 공동 추진
  • 서울국유림관리소 지원 ‘오금동유아숲체험원’, 사계절 식물 체험 운영
  • 유네스코MAB한국위원회, 청년 연구자 포럼 참가자 모집
  • 거창군, 10월 정원치유박람회 성공 개최 위한 본격 준비
  • 국립산림과학원, 무궁화 연구·생산·정원문화 발전 방안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 ‘소소한 변화’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만든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대상 산림항공 진로체험 운영
  • 동부지방산림청, 2026년 을지연습 돌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잃어버린 국유재산 되찾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