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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 추진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3.12 23:45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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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과 계곡 등에서 산림오염, 훼손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최근 인제군 관내 불법 산지점용, 무단 입목벌채, 불법 임산물 채취가 성행하여 산림자원의 훼손이 심각한 바 “불법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청정지역인 인제 관내의 산림보호에 적극 대처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달 10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이며 이 기간 중 농지개간, 택지조성 등 허가 없이 산지 전용하는 행위, 겨우살이ㆍ고로쇠 수액 등 임산물에 대한 굴ㆍ채취 행위, 벌채허가구역 및 숲가꾸기 사업지 외 벌채 행위(화목보일러의 설치 증가로 땔감용 불법 벌채 포함)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의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행락객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감시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면 관련 법률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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