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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물 아직도 눈 속에․․․복구비용 생각하면 ‘한숨’”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3.15 00:21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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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신문, 2014년 3월 14일(금), 사회 9면) 관련 설명

 □ 금년 2.6~14 동해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장뇌삼(산양삼)은 눈이 녹으면서 피해 실태가 뒤늦게 확인되었지만 해당 지자체는 피해조사 기간이 경과되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 폭설피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
     * 현장 취재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여삼리 일원
 
 산림청 입장

□ 상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한반도 동쪽의 고기압이 만주지역의 고기압과 만나면서 형성된 기압골 영향 때문에 북동풍이 지속적으로 동해안 지역에 유입되면서 ’14. 2. 6~14 동안 많은 눈이 내림
    * 최심적설(㎝) : 미시령 194, 강릉 117.5, 동해 86, 속초 83.5, 경주 34.8

 ❍ 폭설로 3개시·도, 6개 시·군(강원 4, 경북 1, 울산 1시군) 25임가에서 발생한 임업분야 피해금액은 총 514백만원(산림시설 510, 산림작물 4)이며 피해면적은 2.4㏊와 표고자목 300본임

 ❍ 이번 폭설피해 피해 임가의 지원을 위하여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재난지원금 198백만원을 지자체에 배정하고, 282백만원의 융자금 지원을 산림조합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음
    * 복구계획 : 532백만원(재난지원금 198, 융자금 282, 자부담 52)
    * 융자조건 : 이율 1.5%, 15년(5년 거치 10년 상황)

 ❍ 본 보도와 관련하여 눈이 녹으면서 확인되는 임산물 피해와 같이 조사에서 누락된 임산물은 피해조사를 추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될 수 있도록 강원도(산림소득과)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임
    * 누락된 재해피해 조사 및 지원관련 규정
     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675호) 제8조
     ② 2013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중대본)

 ❍ 아울러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맞춰져 있는 현행 재해복구 지원제도에 피해 확인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폭설피해의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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