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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허가 없이 산나물 채취하면 처벌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4.18 11:11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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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허가 없이 산나물, 산약초 채취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특별단속기간 : 4.16-6.15(2개월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봄철은 맞아 상춘객, 등산객 등에 의한 산나물 산약초의 굴ㆍ채취 등 산림내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재산 보호와 부분별한 훼손으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한다.

  특별산림사법경찰단원과 국유림관리소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산림자원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희귀식물자생지, 산나물 산약초 약용수의 집단자생지 등을 중심으로 허가없이 굴.채취한 자를 적발하여 의법 조치코자 한다.

  산나물 등 불법채취자는「산림자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의하면 “산림에서(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함부로 산나물, 산약초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금회 특별단속반의 운영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주목적이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과 개인주의 적인 행위로 산림속의 자원을 훼손하며 멸종시키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잘못 오인하여 식용하므로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식용 산나물과 유사한 은방울꽃, 여로, 박새, 동의나물 등에는 독초가 숨어 있으며, 정확히 모르면서 채취하여 가족이 함께 먹고 중독 증세를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최근 매년 전국적으로 무공해, 웰빙, 휴양 등의 산나물 채취가 유행으로 산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이니 산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으로 산나물, 산약초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도 지키기 위하여 무분별한 불법 채취 행위는 애초부터 시작하지 마시길 부탁드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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