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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4.24 17:07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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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봄철 산나물·산약초·희귀식물 등 불법채취 기동 단속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에서는 정선군청, 정선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산나물과 산약초로 널리 알려진 청정고장 정선에서 불법채취 행위 등이 암암리에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4. 4. 24.부터 5. 31.까지 기동단속반 2개반 4개조를 편성하여 산불전문진화대원,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산림병해충 예찰단 등 60명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민간치료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무공해 자연산 야생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 기간 동안 산림보호 감시 인력을 등산요로 등 입산이 많은 곳에 고정 배치하며,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식물 및 산나물·산약초 분포지역과 인터넷 등으로 회원 모집하여 그룹을 형성하여 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예방과 소나무류 불법 이동 단속 활동과 병행하여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도 단속하니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해마다 산나물·산약초·희귀식물 불법채취 행위자에 의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산림보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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