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5.02 14:56
  • 조회수 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산나물 불법채취, 벌금 2000만원까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도서지역에 배치된다. 특별단속반의 규모는 전국 25개 기관에 1,300여명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 약용수종을 무단 벌채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로 이어지는 6일간의 연휴기간 동안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산물 불법채위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국회와 임업 발전·현안 해결 방안 논의
  •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 조합장과 산림조합 발전방안 논의
  • 순천시,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2기 수강생 모집
  • 대덕구, 대청목재문화체험장서 무료 목공 체험 운영
  • 서천군, 장항 송림서 보랏빛 맥문동 축제 연다
  • 정읍국유림관리소, 발전용 목재펠릿 품질관리 강화
  • 국립춘천숲체원, 숲속서 즐기는 플라잉디스크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혁신 프런티어’ 자문단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